‘나O키 신고 무한도전’…TV프로 제목 PPL, 득보단 실?
‘나O키 신고 무한도전’…TV프로 제목 PPL, 득보단 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5.08.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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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협찬주 고지허용 추진…규제 완화 환영, 역효과도 고려해야

[더피알=조성미 기자] ‘나O키 신고 무한도전’ ‘롯데월O로 간 동상이몽’ ‘갤럭O로 찍은 우결’ ‘햇O으로 삼시세끼’ ‘짜O의 심야식당’ ‘OO병원 용팔이’...

앞으론 이같은 프로그램 제목이 등장할 수도 있다. 방송프로그램에 협찬기업 이름 표시를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협찬비를 활성화해 광고 판매가 어려운 방송프로그램들이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의 제목에는 협찬주명 등의 고지를 금지한다. 

▲ (자료사진) 지난해 지나친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들.

협찬고지에 대한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엔 협찬주 이름만 명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찬주명 외 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협찬주 소재지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방송사업자별로 협찬고지 허용 시간도 확대한다.

방통위 측은 “협찬고지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협찬고지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는 십분 이해해도 긍정적 효과를 발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전반적으로 광고 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 교수는 “협찬은 아직까지 그 개념이 모호하고 가격에 대한 기준 없이 음성적인 거래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협찬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공식적인 광고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주 또한 비슷한 시각을 나타냈다.

드라마 PPL와 제작지원 등을 경험해본 모 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프로그램 성격이 우리 브랜드와 잘 매치되고, 단가가 적절하다면 협찬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협찬과 같이 큰 규모의 홍보비 집행은 인적 관계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야 할 광고나 홍보 예산을 줄여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시청자들도 PPL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과거처럼 작품 속에 ‘잘 녹여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변하는 추세”라며 협찬고지 허용확대가 광고효과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이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간접광고는 시청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입이 미뤄진 사이 음성적으로 시행돼 왔고, 이후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법령이 마련된 후 현재까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에 대해 논의되며 최근에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협찬은 대부분 제작비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상파와 인기 프로그램 일부에만 집중됨에 따라 매체별 균형발전에도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브랜드 노출로 인해 시청자 불만은 물론, 각종 제재조치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광고효과보다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방송심의규정 등의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간접광고 제도 개선에 나아갈 길이 멀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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