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포털 탓, 저기도 포털 탓
여기도 포털 탓, 저기도 포털 탓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5.09.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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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비스 둘러싸고 정치 편향·사이비언론 문제 또다시 도마위

[더피알=안선혜 기자]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광고계에서 동시에 문제를 들고 나왔다.

광고계 4개 단체가 포털 뉴스 유통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 제정을 청원했고, 같은 날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편집이 공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광고계는 인터넷 뉴스 품질을, 정치권은 포털의 뉴스 편집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서는 중이다.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포털 중심의 뉴스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 (왼쪽부터)포털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 다음 모바일 메인 화면

이번에 법률 제정 청원에 참여한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한국광고학회 등 4개 단체는 “인터넷 언론 환경에서 뉴스의 품질이 낮아진 본질적인 원인은 포털이나 인터넷 신문이 저널리즘의 품질을 도외시한 채 클릭 경쟁에 몰두했기 때문”이라며 포털의 책임론을 대두시켰다.

그러면서 광고계는 ▲뉴스 유통사인 주요 포털에 대해서는 신문법을 적용해 언론사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주요 포털사의 수익 중에서 뉴스가 기여한 이익 분을 언론계의 발전기금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원서를 통해 “인터넷 뉴스 생태계가 혼탁해진 주요 원인은 포털의 뉴스제휴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포털이 정보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넘어 편집권을 행사하는 언론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법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포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이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이 여당에 불리한 뉴스를 편향적으로 제공한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최형우 서강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에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야당보다 많고, 여당 대표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야당 대표보다 적게 나타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주장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포털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네이버 측은 “양 사안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지금도 신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다음 측 역시 “이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우리는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이 아닌 매체에서 만든 기사를 전달하는 플랫폼 사업자”라며 “뉴스제휴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정치편향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기간인 1~6월 동안 에디터 방식으로 메인을 (자체적으로) 편집했던 건 맞지만, 5~6년 전 도입한 클러스터링 방식을 통해 가장 많이 기사화된 주제를 메인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는 루빅스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 관심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광고계의 포털 압박은 ‘포털’이란 단어를 법문에 명시해 보다 확실히 규제를 가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포털을 등에 업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이른바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관련기사: 언론계 전반으로 번진 ‘사이비 불똥’, 유력지 예외 없어)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해 놓았지만 정확히 포털이라고 명시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실제 포털은 의제 설정, 여론 형성 등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유통업체일뿐이라 피해 가지 말고 신문법에서 포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신문법에 포털이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명기돼 관련 기관의 규제를 받지만, 포털을 아예 법문에 명시해 보다 확실한 규제를 원한다는 얘기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전 한국PR학회장)도 “(법문에) 구체적으로 포털이라 명시돼 있지 않다”며 “포털을 제재할 법이 현재로써는 거의 없기에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면 언론사임을 인정하고, 언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포털을 신문법으로 규정하자는 이같은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며 “현재로써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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