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허위·과대광고’에 속 터지는 소비자들
TV홈쇼핑 ‘허위·과대광고’에 속 터지는 소비자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5.09.15 1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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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민원의 40% 달해, “사전심의 없어 필터링 힘들어…자율 심의기구 필요”

#1. 홈쇼핑에서 암보험 상품에 대해 상담만 해도 전동드릴을 준다고 광고한다. 이에 A씨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지만 2개월이 지나도 전동드릴은 감감무소식이다.

#2. B씨는 쇼호스트가 멋지게 리모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스마트TV를 구매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받아 보니 방송에서 시연했던 ‘매직 리모컨’이 아닌 ‘일반 리모컨’이었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광고 중 ‘매직 리모컨은 별도구매’라는 내용이 안내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확인해 보니 화면 오른쪽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매직 리모컨 별도 구매’라는 안내 문구가 5초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 민원사례다. 실제 정부에 제기된 TV홈쇼핑 관련 불만 중 이같은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인포그래픽:뉴시스
자료:국민권익위원회/인포그래픽:뉴시스

권익위는 명절 선물 등의 구입 수요가 많은 추석을 맞아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원의 유형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민원의 40.4%에 이르렀다. 품질 불량 및 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거부, 지연(18.4%), 배송 지연 및 잘못된 주소로의 배송(6.1%)이 그 뒤를 이었다.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격 할인액,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고,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됐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홈쇼핑 판매 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이었으며, 다음으로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TV홈쇼핑에서 과대광고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에 대해 이희복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보통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지만 TV홈쇼핑은 그렇지 않다”며 “전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필터링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TV홈쇼핑을) 넓은 의미에 광고에 포함시킨다면 기존의 (광고심의) 시스템 안에 포함시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업계에 내부적인 자율 심의 기구를 둬야 한다”며 “아니면 (홈쇼핑 사업자) 내부에 방송심의 전문가를 둬서 필터링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없다면 TV홈쇼핑은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TV홈쇼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여기에는 품목별 과대광고 기준이 설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 식품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여행 및 관광상품의 경우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부동산을 보면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 등 가격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돼 있다.

TV홈쇼핑의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제재조치는 방송법 100조에 의거해 이뤄진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주의와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명령 등이 일반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일 뿐 해당 제품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판매되는 상품이나 광고주의 경우 표시광고법 등과 관련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소관부처에서) 규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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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옥 2017-09-05 10:40:15
사람이 먹을수없는 음식물들을 고발할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