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및 홍보 캠페인 강화
[더피알=조성미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시의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2015년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 8차선 이상 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키로 했다.
더불어 현재 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과태료(5만원·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관련기사: 오락가락 금연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아쉽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학교 주변·담배 판매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물을 부착하고 인터넷·SNS·문자메시지·웹사이트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 또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금연 사회운동’으로의 공공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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