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필요한 순간, ‘119·112·110’만 기억하세요
SOS 필요한 순간, ‘119·112·110’만 기억하세요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5.09.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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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20개 신고전화 3개로 통합...112-119 연계시스템 도입 예정

[더피알=이윤주 기자] 앞으로 SOS가 필요하다면 112·119·110 번호만 기억하면 된다. 

국민안전처는 기존 20개 신고전화를 112·119·110 3개로 간소화하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확정했다.

앞서 국민안전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고전화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80%가 동의했다. 또 ‘신고전화 수를 줄여야 한다’에 90%의 응답률을 보이며,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이전까지는 해당 상황에 맞는 번호를 알기 위해 114로 문의해야했던 불필요한 비용들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 신고접수가 122(해양사고 신고전화)가 아닌 119로 몰려 119측이 해경에 다시 통보해야 했던 허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새로 도입하는 112-119 연계시스템과 관련, 이한덕 긴급신고전화 통합합동추진단 소방경은 “신고자가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일이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 원터치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신고자 상황과 위치정보 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19와 112는 긴급 신고 처리를 위해 적용됐지만, 110 상담전화는 독자적인 부분”이며 “향후 세부적으로 다시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신고체계는 내년 7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2(범죄), 182(미아신고), 1301(범죄, 검찰), 1399(불량식품), 117(학교폭력), 1366(여성폭력), 1388(청소년상담), 1577-1389(노인학대), 1577-0199(자살, 정신건강), 1303(군위기, 범죄신고), 125(밀수, 관세), 118(사이버테러)은 범죄 범주 112로 통합된다.

119(재난, 구급, 구조), 122(해양사건, 사고), 1588-3650(재난), 128(환경오염), 1544-4500(가스), 123(전기), 1588-7500(전기), 121(수도)는 재난 범주 119로 통합된다.

그밖에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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