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혐오 담뱃갑’ 나온다
내년부터 ‘혐오 담뱃갑’ 나온다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5.10.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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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문구 적용…흡연율 감소 기대

[더피알=강미혜 기자] 우여곡절 끝에 ‘담뱃갑 경고그림’이 내년 12월부터 도입하게 됐다. 2002년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3년 만이다. (관련기사: 담뱃갑 경고그림, ‘적절한 혐오감’의 아이러니)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 (자료사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진행한 금연 캠페인 인쇄 광고.

이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신체 손상을 보여주는 사진 및 경고그림들이 담뱃갑 앞·뒷면에 들어가게 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7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5개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고 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넣어야 하며 글자는 고딕체, 색상은 눈에 띄는 보색으로 표시한다. 경고 문구도 사각형의 검은색 테두리(2mm) 위에 위치해야 한다.

크기는 앞·뒷면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경고 문구까지 포함하면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또 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 못하며, 제품 진열 시 경고 그림을 가려서도 안 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0개 이하의 경고 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경고그림에 대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적절한 수위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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