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관리앱이 ‘해킹앱’?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스마트폰 관리앱이 ‘해킹앱’?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5.11.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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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비판 일어…“구글 정책 문제”

[더피알=안선혜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성능관리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스마트 매니저’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앱 권한 항목에 ‘발신전화 가로채기’를 비롯해 ‘문자메시지 편집’, ‘사진·동영상 촬영’, ‘연락처 수정’, ‘주최자에게 알리지 않고 캘린더 일정 추가’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 스마트 매니저 어플리케이션 관리 화면 이미지. 앱 권한 항목에 앱이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고 기기로 전송된 메시지를 모니터링 또는 삭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각 항목을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권한을 사용하면 앱이 통화 기록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악성 앱이 사용자 모르게 통화 기록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앱이 MMS 메시지를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앱이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고 기기로 전송된 메시지를 모니터링 또는 삭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의 설명이 뒤따라온다.

스마트 매니저는 삼성전자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앱이어서 더욱 말들이 오가는 상황.

해당 문제를 제기한 글은 “해킹앱이나 마찬가지인 어플이 작업관리자 어플로 둔갑해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기본설치가 되어야 하느냐”며 “이는 사용자의 권리침해이며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현재 스마트 매니저는 앱관리 상 필수적인 권한만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별 사용자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앱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 모 보상형 광고 어플리케이션의 권한 정보.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연락처 이용 등의 포괄적인 권한이 명시돼 있다.
전문가는 이용자들이 지적하는 앱의 ‘과도한’ 권한 요구는 구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은 “구글이 앱 생태계 활성화를 이유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다”며 구글의 시스템 설계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소장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받을 때 권한을 꼼꼼히 읽지 않을뿐더러, 이용 시에도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통해 무료로 앱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확인 결과 프라이버시 침해는 삼성 ‘스마트 매니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LG전자,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도 이 관리앱이 구동되게 설계돼 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또 다른 작업관리 앱 역시 동일하게 사진과 동영상 찍기, 주소록 읽기, 통화기록 읽기, 위치 등이 권한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소위 ‘돈 버는 앱’으로 불리는 보상형 광고 앱들도 유사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하다.

2012년 10월 EU 회원국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기관들은 실정법에 어긋난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같은 해 12월 스페인 정보보호국은 구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벌금 90만유로(약 11억2400만원)를 매겼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구글처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영업을 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이 점에 불만을 품은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은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정보 전송이 EU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는데,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아일랜드 당국은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류 소장은 “어떤 앱이든 예외 없이 사용자 권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구글에서도 ‘사용자 모르게 서버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등의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눈에 띄게 기재해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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