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탈쓴 광고, 언론사들은 ‘나몰라라’
기사 탈쓴 광고, 언론사들은 ‘나몰라라’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5.12.0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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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페이지 통한 노출로 혼란↑, 법적 제재 없어 개선 요원

#. A씨(36)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기사를 보다가 신종 낚시에 눈살을 찌푸리게 됐다.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정보’라는 섹션을 인기 기사인줄 알고 클릭했다가 온통 광고 페이지였음을 알게되면서다.

▲ 언론사 페이지 오른편에 위치한 광고 섹션들. 언론사 페이지 내 인기 기사를 보여주는 듯한 섹션명이 붙여져 있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다수의 언론사 홈페이지 오른편에는 ‘가장 많이 본 정보’나 ‘베스트 핫클릭’ 등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있다.

‘K여교사, 생계 위해서 퇴근한 뒤, 밤마다…’ 혹은 ‘로또1등 당첨번호, 모두 한곳에서 빼돌려’와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링크들이 뒤따른다. 전형적인 ‘낚시 기사’ 유형이다.

그런데 두세 번 클릭을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링크를 따라가면 OOO토픽, △△△뉴스 타이틀을 달고 또 다른 언론사인 듯한 페이지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언론사인양 붙은 타이틀을 시작으로, 제목을 단 기사와 하단 댓글, 심지어 언론사 닷컴 페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와 실시간 핫이슈 리스트까지 구색을 갖췄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페이지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한 곳도 존재한다.

이용자들은 자칫 언론사 페이지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사이트들은 모두 광고다. 실제 해당 페이지 내에서 어떤 글을 클릭하든지 특정한 광고 사이트로 연결된다. 광고를 집행한 광고주의 공식 홈페이지나 카페로 가는 길문이 기사의 탈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기사형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들을 살펴보면 더욱 우려가 커진다. 로또정보 사이트나 주식정보, 대출 사이트 등이 대부분으로, 대부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인생 역전 스토리를 기사처럼 제공해서 자사 서비스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미끼 페이지’가 기사 형식을 갖췄고 유입도 언론사 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높다. 하지만 이들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언론사 핫토픽 키워드 등을 클릭해 이동해 나온 광고 페이지. 마치 언론사 페이지처럼 꾸며놓았다.

이와 관련,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우리 쪽으로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법적 규제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앞서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YWCA,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과 함께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개선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사형 광고·어뷰징 기사·기사표절·취재윤리 등에 있어 자율심의 규정 개선안을 내놓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측은 “언론사 기사 본문 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기사심의분과에서, (이 경우처럼 기사형) 광고는 광고심의분과에서 심사해 언론사 및 전송 사업자에게 통보해 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 차원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권고를 해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에 서약 취소 등을 고려하고 전송사업자에게도 위반 사실 등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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