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글 심의 개정, PR에 미칠 영향은?
인터넷 명예훼손글 심의 개정, PR에 미칠 영향은?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5.12.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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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정안 시행…“왜곡된 주장 확산 방지 기대”

[더피알=안선혜 기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거론된 당사자가 아니라도 신고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커뮤니케이션업계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론에 민감한 홍보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0일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자격을 ‘당사자와 그 대리인’으로 한정했던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 관련 신청 자격을 제3자로까지 넓혔다.

당장 16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가운데 PR과 마케팅 등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속칭 찌라시 형태로 관련 내용이 회자됐을 만큼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PR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대기업 홍보인은 “간혹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터지면 해당 이슈와 관련이 없는 오너가의 가십이나 사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자극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안 통과로 홍보실 입장에서는 왜곡된 주장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바라봤다.

기업 총수 등 최고경영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기업이 나설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조치가 신속해질 수 있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다른 홍보인은 “기업, 특히 PR 실무자 입장에서 당연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이전에도 법인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했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은 앞서 지난 7월에도 방심위에서 추진했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입안예고가 한 차례 미뤄졌다가 지난 9월 다시 입안예고를 추진, 지난 10일에 최종 통과됐다.

7월 입안예고 당시를 비롯해 개정안 심의 통과 후에도 복수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혹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검열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배치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도 명예훼손이라는 조항 때문에 삭제, 차단되면서 눈에 안 띌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통신심의는 최소심의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방심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권한을 확장한 것”이라며 “방심위에서는 상위법과의 충돌을 개정 이유로 들지만,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형법을 들이대는 건 행정기관 심의를 외면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과 하위법규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하위법규인 심의규정에서는 당사자만이 신고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위가 좁혀져 있다는 설명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된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신고 됐다고 다 삭제되는 건 아니고 심의를 거친다”며 “신고 문턱을 낮춰서 권리침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넓힌 것”이라 설명했다.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점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안’을 함께 의결해 공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에서 정한 공인의 범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정당 대표, 최고위원, 이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또는 기업집단 대표이사 등이다.

하지만 이 개선안이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지은 간사는 “규정안에는 개선안을 담지 않고 운영준칙이라 할 수 있는 내부 의결 정도로 처리했다”며 “선행위원들의 직업적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 국민 눈가림 정도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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