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되려다 ‘식물’ 돼버린 국회
‘동물’ 안되려다 ‘식물’ 돼버린 국회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1.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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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새누리당-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정면충돌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려는 새누리당과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주요 입법을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애초 선진화법 도입 목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를 정상화하고, 몸싸움 국회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극한 대립과 소통 부재에 익숙한 우리 정치문화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지목받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19대 국회를 ‘무능·식물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화법 중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 조항에 막혀 야당이 반대하는 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선진화법 덕분에 전기톱에 해머까지 등장한 폭력과 몸싸움이 국회에서 사라지는 등 나름의 장점도 있었다”면서 “동물국회로 회귀하는 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가 함께 가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주요 신문 1월 2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정치적 원칙도, 도의도, 염치도 내팽개친 새누리당 / 국민의당, 묻지마 영입이 원칙인가 / 보육대란 일으키고도 '국가책임보육'했다는 대통령

▲ 국민일보 = 당ㆍ청,직권상정 요구 접고 대화ㆍ설득정치로 풀어라 / 서명정치의 끝은 어딘가, 동원ㆍ독려 등이 횡행하니 / 기업내 훈련-자격취득-승진 등 직업경로 마련하라

▲ 동아일보 = 정의화 의장, 총선 前 선진화법 改正에 정치생명 걸라 / '글로벌 자본유출' 신호탄에도 정부는 변죽만 울리나 / 세계는 '4차 산업혁명'중… 한국은 우물안 개구리인가

▲ 서울신문 = 보육대란 급한 불부터 끄라 / 선진화법 중재안 수용해 식물국회 막아야 /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 성공하려면

▲ 세계일보 =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 사방에서 울리는 글로벌 경제위기 경고음 / 전교조, '법외노조'판결 승복하고 참교육 앞장서야

▲ 조선일보 = 外貨 매일 빠져나가면 외환보유액 3679억달러로도 안심 못한다 / 보육,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처 못 박는 구조로 / 野가 법안 하나 양보했다고 '식물 국회법' 그대로 둘 순 없어

▲ 중앙일보 =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가 책임지고 바꿔라 / 학대의 대물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부의 폴크스바겐 환경오염 대처 문제 있다

▲ 한겨레 = '청와대-재벌 연합'의 노골적인 여론몰이 / 국제 상식에 안 맞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 유권자 우롱하는 대구의 '진박 연대'

▲ 한국일보 = 더민주와 국민의당 '과거 싸움' 볼썽사납다 / 미국의 사드 배치 주장, 북핵 문제에 도움 안 돼 /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우울한 고용절벽

▲ 매일경제 = 중국발 금융시장 패닉 한국 전염 차단하라 / '친구따라 강남가는식' ELS 투자에 울린 경고음 / 서비스 기본법, 더 미루지 말라는 업계의 절박한 호소

▲ 한국경제 = 일본 대졸 취업내정률 80.4% 노동개혁의 결과다 / 유통혁신 막아놓고 무슨 수로 상품 가격을 내리나 / 로봇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생각은 오래된 오류다

중앙일보는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가 책임지고 바꿔라’란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여당 단독 국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본회의 개최와 표결 처리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 선진화법에 따르면 다툼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선 재적 의원이나 상임위 의석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란 세 가지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를 추가했다. 여야 합의가 없어도 과반수가 요구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은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막바지인 2012년 5월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여당 강행 처리와 소수 야당의 실력 저지 과정에서 전기톱에 해머까지 등장한 폭력과 몸싸움을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시행 결과 ‘동물국회’ 모습은 사라졌고 예산안이 비교적 무난하게 처리된 나름의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진화법의 부작용도 드러났다. 과반을 확보한 다수당이라 해도 소수당의 동의가 없으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거나 표결할 수 없어 19대 국회는 ‘식물국회’가 됐다. 동물국회로 회귀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 여야가 함께 가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역시 ‘野가 법안 하나 양보했다고 ‘식물 국회법’ 그대로 둘 순 없어’란 사설을 통해 “동물 국회 막아보자고 만든 법이 식물 국회를 만들었다. 몸싸움 막아보자는 취지는 살려나가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야 한다. 이제 국회는 다수결 원칙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선진화법 중재안 수용해 식물국회 막아야’란 사설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5000여건 가운데 최종 가결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12% 정도에 불과하다. 의원입법 가결률은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로 계속 떨어져 왔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들 역시 여야의 견해 차이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의화 의장, 총선 前 선진화법 改正에 정치생명 걸라’란 사설에서 “정 의장이 상임위 단계에서 ‘재적 의원 60% 이상’이 요구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과반 요구’로 완화한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야당이 이런 중재안을 수용하겠느냐는 점이다. 정 의장은 정치생명을 걸고 19대 국회 안에 국회선진화법 수술을 마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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