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
이번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3.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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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與 직권상정 요구…기본권 침해 우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정부 여당이 이번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네이버 다음 등을 지휘하고 거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8일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맞춰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2000만명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보안업체의 내부 전산망을 한때 장악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테러방지법을 능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업자 관리를 국정원이 담당하고, 모든 인터넷주소(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이 가져갈 수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북한의 정부 요인 해킹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이후 하루 8만여명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면서 “청와대와 국정원은 일단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공개로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3월 9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 박근혜 대통령, 경제가 나쁘다는 건가 좋다는 건가 / 나진·하산 사업 중단, 북 식당 출입금지로 비핵화되나

▲ 동아일보 = 독자 대북제재 나선 한국, 美-中의 '속내'는 파악하고 있나 / 사이버테러방지법 靑-국정원이 밀어붙일 일 아니다 / 국민의당 김한길, '정당 브레이커'라는 말 또 들을 텐가

▲ 서울신문 = 달러 뭉치 北 유입 막는 게 대북제재 핵심이다 / 北 해킹 막을 법안 통과시키고 해커 양성해야 / 바둑에 도전하는 AI, 미래산업으로 키우라

▲ 세계일보 = 민노총 꾸짖은 야 대표는 경제법안 처리 용단 내려야 / 독자 제재와 사이버테러 대응, 안보 경각심 다질 때다 / 인공지능의 도전…미래산업 투자 기회로 삼자

▲ 조선일보 = 北 손들 때까지 물 샐 틈 없는 국제 공조 틀 가동해야 / 면세점, 원점 회귀 아닌 전면 自由化가 답이다 / 대학들, '신입생 입학금' 어디에 쓰는지 밝히고 거둬라

▲ 중앙일보 = 러시아 반발 등 독자 대북제재 후유증 최소화를 / '북한의 정부 요인 해킹' 경각심 갖고 대처해야 / 주민소환에 서명 날조한 경남도 사례 철저히 수사해야

▲ 한겨레 = '사이버 사찰법'까지 밀어붙이려는가 / '나진-하산 프로젝트'마저 무산시킨 대북 제재 / 날개 없이 추락하는 20·30대 청년의 삶

▲ 한국일보 = 독자적 대북제재, 北 보복에도 대비해야 / '청년 가구' 소득 사상 첫 감소의 경고 / 교육부의 잦은 교육감 고발 지나치다

▲ 매일경제 = 가난해진 20·30대 희망사다리는 노동개혁이다 / 김종인의 더민주, 서비스산업法 왜 방치하나 / 北사이버테러 선제 대응할 특단의 조치 시급하다

▲ 한국경제 = 정부도 청년수당! 이재명에게 저작권료라도 줘라 / 공공사업에 입찰 기업이 없다는 이 현실 / 원자재 강세 반전, 수급보다는 투기의 결과다

한겨레는 ‘‘사이버 사찰법’까지 밀어붙이려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당은 8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곧바로 ‘지시 사항 이행’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은 테러방지법을 능가한다. 이 법은 국정원에 포털·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취약점 보고 의무’ 조항도 있어서, 국정원은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을 보고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 방지를 핑계로 포털, 통신사, 은행, 언론사 등을 훤히 들여다보고 약점을 잡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보통신망의 안전 도모를 구실로 국정원이 법원의 제어를 받지 않고 광범위한 민간 사찰을 자행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이버테러방지법 靑-국정원이 밀어붙일 일 아니다’란 사설을 통해 “테러방지법 통과 직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하루 8만명에 이를 만큼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정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테러 가능성이 있다’ ‘북이 사이버테러를 준비한다’며 자료를 쏟아내는 일은 오히려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에 계류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자체도 적잖은 문제가 눈에 띈다. 법안이 적시한 ‘사이버테러’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실상 국정원이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 네이버 다음 등 민간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를 방통위에서 국정원으로 옮겨 지휘하도록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北 해킹 막을 법안 통과시키고 해커 양성해야’란 사설에서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전방위적이며 치밀한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형법이 없어서 도둑이 날뛰는 게 아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과 대비 태세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사실 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수상한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악성 코드를 클릭해 스마트폰을 해킹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등학생도 아는 보안 상식조차 무시하는 인사들이 안보 정책을 좌우했다는 것이니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정부 요인 해킹' 경각심 갖고 대처해야’란 사설에서 “북한은 핵과 사이버 전력을 주요 비대칭 전력으로 키워왔다. 청와대는 사이버전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장·단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한두 번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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