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과제는 남았다
성매매특별법 합헌, 과제는 남았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4.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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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도 처벌,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7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이번엔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해 관심이 집중됐다. 합헌 결정으로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재판관 3명의 소수 의견은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한계와 과제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재판관 다수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보다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더 무게를 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매매 억제는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란 주장도 상당하다”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헌재가 31일 성매매 특별법을 합헌 결정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4월 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새누리당의 '안철수 응원'이 말하는 것 /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결정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 / 성관계 암시 홍보, 투표지 인쇄 시비와 선관위의 역할

▲ 동아일보 = '청년드림'으로 해외 일자리 개척, 한국의 영토 키운다 / 北, "핵 포기까지 제재" 한미일 정상의 경고 새겨들으라

▲ 서울신문 = '한국판' 양적완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고액 체납 재벌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들어야 / '합헌' 성매매법 사문화 안 되게 단속 강화하라

▲ 세계일보 = 고질적 병폐 지역주의 깨는 데 유권자가 나서자 / 건전한 성도덕에 무게 둔 헌재의 합헌 결정 / 법무부 간부 '주식 대박' 국민 앞에 해명해야

▲ 조선일보 = 한ㆍ미ㆍ일 공조 강화해 中의 '북한 압박' 약속 지키게 해야 / 총선에 간판 바꿔 비집고 나온 從北 통진당 잔존 세력 /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 더 끌면 검찰 조직만 상처 날 것

▲ 중앙일보 = 더민주-정의당 연합후보가 어떻게 야권단일후보인가 / 갈팡질팡 면세점 정책, 차라리 전면 개방이 낫겠다 / 성매매특별법 6대3 결정이 던진 메시지

▲ 한겨레 = 실효성 의심되는 '강봉균표 경제 공약' / 새누리당 속내 드러낸 '안철수 응원' 메시지 / 가라앉지 않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의혹

▲ 한국일보 = 정치발전 촉구하는 대구 표심의 변화 / 국민 우롱하는 여야의 좌충우돌 총선공약 /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그래도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 매일경제 = 산업생산 등 경기지표 회복 경제 불씨 살릴 계기로 / 공석 공공기관장 총선 뒤 낙하산 인사 절대 없어야 /시민의식 실종 보여주는 얌체 지하철 부정승차

▲ 한국경제 = 일본서는 되는데 한국에선 안되는 것 두 가지 / 환경부와 공정위, 폭스바겐 앞에선 왜 자꾸 작아지나 / 강정마을 등 국책사업 훼방꾼엔 끝까지 민사책임 지워라

중앙일보는 ‘성매매특별법 6대3 결정이 던진 메시지’란 제목의 사설에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형사처벌토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을 사고 파는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단순 합헌’이란 결론을 넘어선 메시지를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처벌 대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조차 못하는 국가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소수 의견들은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주목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장·복지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그래도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란 사설을 통해 “핵심 쟁점은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 처벌 여부였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직업선택권과 같은 기본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됐다. 결국 다수의 재판관은 공익적 관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헌재 결정으로 법적 논란은 정리됐지만 현행 성매매 방지 제도의 문제점은 보완해야 한다. 특별법 시행 이후 변종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성매매가 늘어난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 성매매 여성의 교육과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성산업의 착취구조에서 빠져 나오게 돕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결정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란 사설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막다른 선택에 내몰려 성매매 종사자가 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법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보호가 필요한 성매매 여성에게 스스로 자발적 성매매가 아님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매매 억제는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성매매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남성의 성적 지배로부터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건전한 성도덕에 무게 둔 헌재의 합헌 결정’이란 사설에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 그렇다고 법을 무력화하는 건 시기상조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변종 성매매 알선업자들에 대한 단속·처벌은 강화하되 성판매 여성의 자활 지원은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논란을 정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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