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김영란법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5.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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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내수 위축·면죄부 논란...정교하게 다듬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모법(母法)이 제정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나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인에게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을 두고 주요 신문들은 “공직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근본 취지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안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사립학교·언론사 등 민간 영역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부패 소지가 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겐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통해 면죄부를 줘 아쉽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김영란법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세 영역으로 짜여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다”며 “이런 법안으로 공직 부패를 청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경제지는 “지금의 김영란법은 부패는 못 막고 내수 소비만 위축시킬 우려 크다”고 바라봤다.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1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법인세 놔두고 소득·부가세율만 올리기 바람직하지 않다 / 김영란법 시행령, 꼬리가 몸통 흔들어선 안된다 / 여성 노동자 '알몸 신체검사' 교도소의 인권침해 아닌가

▲ 동아일보 = 조기 전당대회 결정한 與, 쇄신보다 안정이 그리 급한가 / 내수 위축시킬 김영란법 시행령, 母法부터 보완하라 / 산은·수은 '임금 반납'은 성과연봉제 막으려는 꼼수다

▲ 서울신문 = '옥시 국회 청문회' 늦은 만큼 제대로 파헤쳐야 / 경제 실패 자인하고도 개혁·개방 거부하는 北 / 갑론을박하는 새 구조조정 골든타임은 흐른다

▲ 세계일보 = '누더기' 김영란법, 땜질 손질에 그칠 일 아니다 / 20대 국회 지각 개원하면 세비 포기 각오해야 / 옥시 보고서 조작의혹서 불거진 김앤장 개입설

▲ 조선일보 = 與 비대위, 계파 청산 못 할 거면 시작도 말라 / 禹 원내대표 "北에 할 말 하겠다" 약속 지켜야 한다 / 造船 노조 귀족 행태 계속하면 기업 문 닫을 수밖에

▲ 중앙일보 = '김영란법' 취지 유지하며 합리적 집행 해야 / 당 위원장 오른 김정은, 높아진 호칭 맞게 행동하라 / 고용시장 활력 위해 임금체계부터 확 바꿔야

▲ 한겨레 =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검찰수사 뒤로 미룰 일 아니다 / '학종' 잘 다듬어야 할 교육부의 책임 / '실질적 총수' 이재용 부회장, 등기임원 맡아야

▲ 한국일보 = 끝내 '혁신 비대위' 택하지 못한 새누리당 / 증세하려면 소득 재분배 강화 원칙을 우선해야 / 미세먼지 근본ㆍ구체적 대책 내놓으라

▲ 매일경제 = 김영란법, 부패는 못 막고 소비만 위축시킬 우려 크다 / 여야 섞어 앉자는 정 원내대표의 제안 꼭 실행되길 / 좀비기업 솎아내기 더 엄격한 잣대 들이대라

▲ 한국경제 = '김영란法' 시행령까지 나왔는데 헌재는 뭐 하고 있나 / 실효세율 낮은 게 문제라는 조세연구원의 지적 / 세계 통상질서 위협하는 중국의 보조금 문제

중앙일보는 ‘‘김영란법’ 취지 유지하며 합리적 집행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에 찬성한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획기적 시도”라면서 “뿌리 깊은 공직 부패를 발본색원하려면 ‘제로 톨러런스(무관용)’에 기초한 법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용을 보다 세밀하고 엄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언론사 등 민간 영역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대상자가 300만명이 넘는다. 이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부패 소지가 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겐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통해 면죄부를 준 점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역시 ‘누더기 김영란법’이란 관점에서 “김영란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다. 2012년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세 영역이 핵심이지만, 부정청탁의 경우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독소조항이 만들어졌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등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을 적용 대상에 슬쩍 끼워 넣었다”며 “이런 누더기 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직 부패를 청소할 수는 없다. 땜질 수정이 아니라 법의 원래 정신대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김영란법, 부패는 못 막고 소비만 위축시킬 우려 크다’는 사설에서 “농축수산·외식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감소로 인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음식·선물값 허용 금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우려를 잠재우기에 부족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령은 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면서 소비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돼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회의원 등은 예외조항을 통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도록 했으니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을 우려하면서 선물 가격 상한선을 합리적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는 대통령의 말대로 되지 않았다. 한우 선물세트의 90% 이상이 10만 원을 넘는다.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후 내수가 급속히 침체될 우려가 높다”고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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