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최저임금 논란, 대안은 없을까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란, 대안은 없을까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7.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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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내년 시급 6470원 책정...노동계 ‘수용거부’, 경영계 ‘수정안’

[더피알=이윤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 상승한 647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재계의 시선도 긍정적이지 않아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030원)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 된다.

노동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에 크게 반발했다. 노동계가 당초 요구하던 최저시급은 1만원이었다. 동결을 주장하던 재계와 영세 소상공인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노동계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경영계와 공익위원들만으로 인상안을 결정하는 모습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조정이나 중재 기능은커녕 제 역할을 못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15일,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과 위원장의 회의 진행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퇴장했다. 뉴시스

<주요 신문 18일 사설>

▲ 경향신문 = 재계 압박에 또 굴복한 최저임금위, 이젠 국회가 맡아야 / 끝내 증세 외면한 정부 아집, 양극화는 방치할 텐가 / 한국이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포린폴리시의 지적

▲ 국민일보 = 최저임금 결정공식 합의를 위한 대토론회 열자 / 현대중공업 파업 명분 약하고 실리도 없다 / 형식적이고 절박감도 없는 새누리당 총선 백서

▲ 동아일보 = 총선참패 책임 적시 못한 여당 백서, 靑 눈치 때문인가 / 검찰권력 견제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필요하다 /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6470원' 결정방식 바꿔야

▲ 서울신문 = 폭력적인 불만 표출 사드 배치 해결책 아니다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 눈높이서 해야 / 檢 뼈 깎는 성찰ㆍ쇄신 일깨운 진경준 구속

▲ 세계일보 = '브로커' 검사장 첫 구속, 쉬쉬하던 수뇌부 책임 져야 / 사드 배치에 감정적 대응 말고 냉정한 검증 나설 때다 / 이한구만 없었다면 총선 참패도 없었다는 건가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野 대표ㆍ성주 주민 만나야 / 예상대로 성주에 외부 시위꾼 끼어들었다 / 국민은 다 아는데 새누리만 모른다는 참패 책임자들

▲ 중앙일보 = 터키 불발 쿠데타, 하루빨리 정세 안정 되찾아야 / 간신히 봉합된 최저임금…이제 결정 방식 바꿔야 한다 / '진경준 비리' 뒷짐 져온 법무장관, 뒷북 사과로 끝인가

▲ 한겨레 = '폭력 프레임'으로 '사드 반발' 찍어누르려 하나 / '친박 패권' 책임 묻지 못한 새누리당 총선백서 / 인상률마저 떨어진 최저임금, 정부 책임 크다

▲ 한국일보 = '총리 감금 사태' 엄중처벌 앞서 성주군민 심정부터 살펴야 /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 파행, 근본 대책 마련하라 / 탱크 맨몸으로 맞서 쿠데타 저지한 터키 국민들

▲ 매일경제 = 사드 배치 흥분 말고 과학적 검증으로 판단하자 / 토지거래 절벽 부른 '양도세 폭탄' 반드시 재개정하라 / 최저임금 올려도 264만명이나 적용 못 받는 현실

▲ 한국경제 = 정세균 의장의 국가개조론, 개조 대상은 바로 국회다 / 최저임금 또 고율 인상…그 임금은 정치인들이 주나 / '전세 대출 증가'라는 불편한 진실

경향신문은 ‘재계 압박에 또 굴복한 최저임금위, 이젠 국회가 맡아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야당에서 요구한 두 자릿수 인상률은커녕 지난해(8.1%)보다 못한 7.3% 인상에 그쳤다”며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으로 인상안을 결정한 것도 해마다 반복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13 총선에서 야당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하고 여소야대로 국회 지형이 바뀌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의를 따르지 않은 것은 재계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재벌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논리에 끌려 다니는 이유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재계의 목소리만 대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극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다른 나라의 인상 추이나 총선 당시 정치권의 공약 등을 생각하면 더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자 공익위원이 별도 안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수용을 거부하자 공익위원과 경영계 대표들이 경영계의 수정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수년째 되풀이되면서 최저임금을 공익위원이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공익위원을 없애고 대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와 노사, 국회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회의 공개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봄 직하다. 이제껏 비공개를 고수했던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를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6470원’ 결정방식 바꿔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노사 대표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할 뿐 누구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 방법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결국 공익위원 뒤에 있는 정부가 사실상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는, 1987년 위원회 발족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갈등 구도가 반복된 것”이라고 봤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 적발 시 규정대로 즉각 제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치적 판단 없이 과학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일하는 복지’로 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64만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라며 “전체 근로자 1923만2000명의 13.7%, 즉 7명 중 1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시장의 척박한 현실이다. 더 심각한 점은 최저임금 미달 대상이 비정규직과 대학생에게 몰려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등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경영계도 비양심 사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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