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빠진 김영란법…계속되는 논란
국회의원 빠진 김영란법…계속되는 논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8.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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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정무위 과반 “김영란법 예외조항 유지” 입장에 언론들 날선 비판

[더피알=이윤주 기자] 다음달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과 관련,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는 조항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과반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지난 31일 실시한 전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답변에 응한 19명 중 9명은 해당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의견은 6명에 그쳤다.

기타의견을 밝힌 의원 중 1명은 법 시행 이후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예외조항을 삭제할 경우 국회의원 의무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일간지들은 1일자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은 ‘공익 민원’이란 핑계 아래 김영란법을 허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 뉴시스 장인성 기자 /그래픽 안지혜 기자

<주요 신문 7월 1일 사설>

▲ 경향신문 = 박선숙ㆍ김수민 영장 기각, 검찰 수뇌부는 입장 밝혀야 / 경기침체 속 집값만 오르는 기형적 한국경제 / 중국의 미사일 요격시험 공개, 사드 반발 시작됐나

▲ 국민일보 =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통령 일대 변화 있어야 / 국정혼란만 키우고 무용지물 된 자본확충펀드 /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손볼 때 됐다

▲ 동아일보 = 꼼수로 출자회사 늘린 公기관… '공공개혁'은 헛소리였나 / 北 최룡해 리우行 '막후 외교'를 주시하라 / 조계종, 푸른 눈 현각 스님의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

▲ 서울신문 = 국회의원 '김영란법' 예외 고수, 저항 두렵지 않나 / 여야 대표 선거, 큰 그림은커녕 黨 절박감조차 없다 / '책임지는 리더십 없었다' 지적한 메르스 백서

▲ 세계일보 = 김영란법 적용 '우리만 예외'라는 뻔뻔한 국회의원들 / 폭염에 갇힌 4살 아이…어린이 안전 귀가 닳도록 강조했건만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음주운전'은 눈감아 주기로 한 건가

▲ 조선일보 = 외면받는 與野 전당대회, 그 의미 결코 가볍지 않다 /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0', 정치 포퓰리즘 결과 / 폭염 속 통학차량에 네 살 아이 8시간 방치한 어른들

▲ 중앙일보 = '국회의원은 예외' 고집하는 비뚤어진 정무위 / 대화와 타협보다 물리적 충돌로 치달은 이화여대 / '음주운전 경찰청장' 검증 제대로 한 건가

▲ 한겨레 = 재정정책 신뢰받으려면 세수추계부터 엄밀해야 / 노조 파괴의 유혈사태, 그냥 둬선 안 된다 / 성주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 한국일보 = 휴가 끝낸 박 대통령, 새로운 국정운영 면모 보여야 / 교육부 획일적 재정지원 사업이 부른 梨大 점거농성 사태 / 현각 스님의 비판, 불교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매일경제 = 무역 1조弗 3년 연속 미달한다는 암울한 전망 / 미래 버전은 없고 계파싸움만 있는 與野 전당대회 / 어린이 안전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해야

▲ 한국경제 = 美조차 2분기 GDP쇼크, 세계경제는 이렇게 불안한데… / 무역 1조달러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는 한국 / K뷰티, 中 발목잡기 넘어야 진짜 성공이다

세계일보는 ‘김영란법 적용 ‘우리만 예외’라는 뻔뻔한 국회의원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부정청탁 소지가 가장 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20대 국회가 서둘러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원들이 당초 정부 초안에 없던 예외규정을 신설해 ‘셀프 면죄부’를 준 데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상당하다. 정작 자신들의 청탁·민원엔 눈감아 부실법안을 마련한 탓”이라며 “이 같은 인식은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는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통째로 빠져 반쪽 소리를 듣는다. 원내 1, 2당이 외치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려면 김영란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국회의원은 예외’ 고집하는 비뚤어진 정무위’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의 핵심 고리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가 11차례나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할 길이 막히게 된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만은 ‘공익 민원’이란 핑계 아래 청탁을 듣고 그 내용을 당국에 ‘전달’할 권한을 김영란법은 허용하고 있다. 자연히 기업들의 로비는 국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이권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봤다.

중앙은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부정 청탁과 친인척 비리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김영란법의 그물에 들어와야 한다”면서 “마침 안철수·강효상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20대 국회가 진심으로 개혁에 뜻이 있다면 속히 김영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국회의원 ‘김영란법’ 예외 고수, 저항 두렵지 않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들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김영란법에 둔 점에 대해 몹시 의아해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민원인들의 청탁이 잦은 대표적인 공직자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까지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권익위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발간할 예정인 직종별 매뉴얼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해 촘촘하면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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