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크 이코노미’ 시대, 동영상 불펌 어쩌나
‘라이크 이코노미’ 시대, 동영상 불펌 어쩌나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08.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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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까지 버젓이…저작권 피해·이미지 손상 우려돼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동영상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고속 무선통신망의 발달로 시청 환경은 날로 좋아지고 있고, SNS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들의 정책은 동영상 유통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모바일 데이터의 동영상 시청 비중은 57.6%에 달할 정도.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되고 있지만 큐레이션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펌’ 또한 빈번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① 불법 사이트에 버젓이…이미지 손상 우려돼
저작권 침해, 언론도 예외없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우리가 공들여 만든 콘텐츠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페이스북에 버젓이 올라온다면?

이런 페이지들은 방송의 한 장면을 편집해 게시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 영상을 가져다 쓰기도 한다. 당연히 팔로어 내지 팬들도 많다.

해당 페이지에 자사의 영상이 올라간다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으니 마냥 좋은 걸까. 아마도 고개를 내젓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콘텐츠가 실린 공간이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자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페이지는 주로 더보기를 눌러야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 문구가 노출되기에 대다수 이용자들은 제대로 모르고 공유하거나 ‘좋아요’ 또는 댓글 등을 다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신의 지인을 태그를 통해 소환하기까지 한다. 스쳐지나가듯 이미지나 영상만을 확인하고 텍스트는 읽지 않는 요즘 콘텐츠 소비 행태를 분석해 나름의 틈새를 파고 든 확산 전략이다.

SNS에서는 큐레이션이란 명목으로 소위 ‘불펌(불법 퍼옴)’이 이뤄지는 일도 잦다. 콘텐츠 제작업체인 쉐어하우스의 배윤식 대표는 “하루에 10개씩 도용 사례가 접수된다”며 “한 번은 회원님이 좋아할 만한 페이지라고 페이스북에서 추천해준 게시물에 우리 콘텐츠를 허락도 없이 퍼간 페이지가 떴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도 한 유통사와 협업해 만든 생활 노하우 팁 동영상이 큐레이션을 표방하는 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콘텐츠인양 실린 광경이 포착됐다.

해당 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외부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후 다시 자체 페이지에 게시하는 식으로 수급됐다.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직접 제작 대신 ‘펌’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셈이다.

마케팅 위해 ‘상도덕’ 무시, 도박 사이트 도용 주의보

콘텐츠 복제와 유통이 쉬운 인터넷 환경.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는 모바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동영상으로 포커스가 모아지고 있다. 이용자들의 동영상 소비가 대폭 늘어나고 각종 플랫폼들도 동영상 육성정책을 펼치면서다.

현재 페이스북의 전세계 월간 순이용자 수(MAU)는 16억5000만명, 일일 동영상 조회수는 80억건에 달한다. 동영상 플랫폼 강자 유튜브는 분당 400시간에 달하는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DMC미디어가 내놓은 ‘2016 인터넷 동영상 시청 행태 및 동영상 광고접촉 태도와 효과 분석 보고서’(만 19~59세 남녀 800명 표본조사)에서는 모바일로 온라인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일평균 동영상 시청 수는 7편으로, 타 매체 대비 2~3배 이상 높았다. 또한 같은 매체라도 PC보다 모바일 이용자의 동영상 시청 일수와 편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콘텐츠. 더보기를 누르면 하단으로 오른쪽과 같은 홍보문구들이 나열된다.

증가하는 동영상 수요와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SNS 플랫폼은 일명 ‘라이크 이코노미’란 특수한 용어도 등장시켰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like)’가 갖는 경제적 영향력을 일컫는 말로, 콘텐츠가 유통되는 페이지를 개설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좋아요를 받아 판을 키우고 광고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일부 업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들의 반응을 얻어내고 페이지를 키우기 위해 저작권을 무시한 채 동영상을 퍼 나르는 일이 비일비재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메이크어스에서 운영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세웃동)’, 옐로모바일 산하의 피키캐스트 등은 페이스북에서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으로 출발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개인의 영상이나 사진, 혹은 방송사 콘텐츠, 뜨는 해외 영상 등을 허가 없이 이용하면서다. 피키캐스트의 경우 지금은 저작권자문위원회를 세우고 몇몇 언론들과 협력하거나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업체가 해외 영상이라든지 일반 사용자들의 사진을 편집해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관련기사: 말 많은 피키캐스트, 저작권 해법 내놓을까?

지적된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 저작권 준수와는 담을 쌓은 채 운영되는 페이지들은 차고 넘쳐난다. 한 페이지는 소셜커머스 티몬의 영상을 가져오면서 더보기를 눌러야만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종의 꼼수를 썼다. 심지어 영상 말미에 등장하는 브랜드 로고를 지우기도 했다.

▲ 불펌 및 2차 편집 금지를 요구했음에도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자사 페이지에 새로 올려 놓았다.

아무리 출처를 밝혔더라도 원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재업로드하거나 아예 새롭게 편집해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유튜브 같은 SNS에서 허용하는 직접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의 파일을 연결해 그 파일을 실행)의 경우 타 플랫폼에 영상이 게재되더라도 원저작자의 영상 조회수로 합산되지만, 다운로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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