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과광고’ 첫 게재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과광고’ 첫 게재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8.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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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최종배상안 공지 위한 것”…시민단체들 “피해자 입막기” 비판

[더피알=문용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피해자 배상신청접수 절차가 담긴 사과성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1·2등급 피해자로 신청 대상을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막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배상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옥시는 1일자 주요 일간 종합지 및 경제지에 하단광고를 실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회사 측 공식 입장이 신문광고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옥시 측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배상안을 담은 광고를 1일자 주요 일간 종합지 및 경제지에 게재했다. *pc 화면에서 클릭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대표 명의의 광고에서 옥시 측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및 가족분들의 고견을 겸허히 듣고 관련 부분에 대해 정중히 상의드렸고 이러한 고견을 반영한 배상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배상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신청접수는 정부 조사를 통해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옥시 홈페이지에서 배상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과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배상지원팀이 직접 연락해 배상안과 필요 정보 및 서류 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러나 3·4등급 피해자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지막으로 옥시 측은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저희의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광고와 비슷한 내용의 사과문은 옥시 홈페이지에도 팝업창 형태로 게재됐다.

다만, 이번 광고와 관련해 옥시 측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광고를 통해) 사과는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과광고가 아니라 피해자들과 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배상안이 오늘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공지문”이라며 “배상안이 첫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광고를) 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해당 건과 관련한 신문광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옥시는 전날(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배상안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및 가족들과 수차례 진행한 논의를 끝에 얻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복수제품 사용자, 극심한 폐손상, 그리고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망 및 상해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과 해당 이슈의 심각성은 물론, 사태로 인한 고통과 손실이 피해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 역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방안 절차. 옥시 제공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의 신문광고와 최종배상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정작 사과의 내용이 안보인다”며 “자신들이 만든 가습기살균제에 무슨 문제가 있고, 왜 그랬는지, 뭐가 잘못되고 어떤 책임을 진다는 건지 일체 말하지 않는다. 그냥 배상금 어떻게 준다는 돈 이야기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옥시의 사과광고는 ‘악어의 눈물’이고 최종배상안은 국정조사의 칼날을 피하려는 술수인 것”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적 불매운동에 한발 물러난 옥시가 진정한 책임인정 없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3·4등급 피해자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배상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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