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한으론 ‘스누피’를 막을 수 없다?
광고제한으론 ‘스누피’를 막을 수 없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6.08.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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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카페인 유음료 광고규제 추진…방통위·관련업계 실효성에 의문 제기

[더피알=조성미 기자] TV는 물론 별도의 매체광고 활동이 없는 품목에 대한 광고시간 제한이 효과가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 높은 카페인 함유량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세를 얻은 일명 '스누피우유'

식약처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등 100여 품목에 대한 광고규제안을 내놓았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오후 5~7시 광고와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강화에 대해 방통위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방통위는 “커피우유 등에 대해서는 TV광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편의점 등 구매처에서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규제의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방송광고시간제한 품목은 시간과 관계없이 가상 및 간접광고가 전면 금지돼 일반 국민들의 제품 접근도 막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광고 관련 규제 강화보다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다.

카페인 함유 유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고카페인 커피우유의 경우 광고가 아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인기를 끌게 된 것”이라며 ‘광고 안 해도 잘 나가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커피우유 단일 품목에 대해서는 광고, 특히 TV광고는 진행한 적이 없다”며 “광고제한을 통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것은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1일까지 받았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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