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저널리즘 유형①] 기사인지 야설인지
[옐로저널리즘 유형①] 기사인지 야설인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8.0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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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선정적·자극적 헤드라인…어뷰징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국 언론계가 옐로저널리즘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문산업의 가파른 하향세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론 몰락’은 언론시장의 사양화를 부채질하는 달콤한 독(毒)일 뿐이다. 이에 <더피알>은 지난 1년간 국내 언론계에 만연한 ‘나쁜 뉴스’ 유형을 살펴봤다.

자문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현황 - 낯 뜨거운 언론보도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유형① 자극적 헤드라인 - 기사인지 야설인지
유형② 인격권 훼손 - 자막으로 조롱, 드립으로 희화화
유형③ 인간성 훼손 - 여과 없는 폭력장면, 호전성 조장
유형④ 외설적 콘텐츠 - 말초적 본능 자극하는 낚시뉴스
유형⑤ 보편적 가치 훼손 - 자살보도에 삽입된 올가미
유형⑥ 신뢰성 훼손 - 이념싸움 부추기는 의도적 왜곡
전문가 제언 - 옐로저널리즘 행태 개선 방안은?

[더피알=문용필 기자] 헤드라인은 ‘기사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내용과 논조를 압축해 보여주는 까닭이다. 아울러 독자 흥미를 유발하는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하다. 각 언론사들이 기사 헤드라인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헤드라인의 본질을 간과한 채 흥미 끌기에 열중하다보니 속칭 ‘삐끼’처럼 독자들을 유혹하는 ‘낚시성’이 넘쳐나는 게 현실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앞세운 케이스다. 헤럴드경제가 ‘흑산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 6월 3일 내놓은 기사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기사 제목은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속 3명의 정액...학부형이 집단강간’이었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폭행 사건임에도 본질과는 관계없는 자극적이고 성적인 표현들이 가감 없이 사용된 것이다.

▲ 자극적인 기사제목이 달려있는 아시아경제의 온라인 기사. 해당 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는 지난 5월 2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미국 한인유학생 성폭행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자극적 표현 일색으로 헤드라인을 붙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피해자 “성폭행범, 음부 털 다 밀어...보는 앞에서 자위 강요”’라는제목이다. 사건의 심각성 보다는 성폭행범의 낯 뜨거운 행동을 부각해 ‘기사의 얼굴’로 배치한 셈이다.

기사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낚시성 제목을 따로 노출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다. 스포츠동아는 KBS ‘1대 100’에 출연해 과거 가봉 대통령의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를 부인한 배우 정소녀 씨의 발언을 지난해 4월 15일 기사화했다.

원 기사 제목은 ‘‘1대 100’ 정소녀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는 루머 황당”’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스포츠동아 홈페이지에 따로 링크한 제목은 ‘정소녀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고, 사실...”’로 둔갑했다. 정 씨가아이를 낳은 것처럼 오해할 개연성이 클 뿐더러 이로 인해 정 씨의 명예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자극적인 제목을 표현만 바꿔 어뷰징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서울신문은 올해 2월 15일 ‘킴 카사디안, 임신하려고..“하루 500번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 팝스타 킴 카사디안이 임신을 위해 들인 노력이 기사의 핵심이고 ‘500번’이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농담에 가깝지만 서울신문은 선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다.

▲ 해외 연예뉴스 관련 선정적 제목을 단 서울신문 온라인판 기사. 해당 페이지 캡처

더욱이 이 기사는 이미 지난해 6월 2일 ‘킴 카사디안 카니예 웨스트 둘째 임신 “하루 500번 했다”’는 제하의 기사와 같은 소재다. 다시 말해 내용과 제목을 일부 수정한 채 반복 전송한 어뷰징성 기사였던 셈이다.

심지어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이 담긴 특정 매체의 과거 기사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전제해 무더기로 심의대상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08년 한 인터넷매체가 올린 기사였는데 졸업식장에서 청소년들이 벌이는 일탈행동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제목은 ‘경악!! 여중생들의 알몸 졸업식’. 스포츠서울 등 4개 매체는 지난 3월 자사 웹사이트에 똑같은 제목과 내용이 담긴 기사를 게재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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