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저널리즘 유형⑤] 범죄보도가 되레 조장효과
[옐로저널리즘 유형⑤] 범죄보도가 되레 조장효과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8.12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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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사에 등장한 ‘올가미’…보편적 가치·신뢰성 훼손

한국 언론계가 옐로저널리즘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문산업의 가파른 하향세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론 몰락’은 언론시장의 사양화를 부채질하는 달콤한 독(毒)일 뿐이다. 이에 <더피알>은 지난 1년간 국내 언론계에 만연한 ‘나쁜 뉴스’ 유형을 살펴봤다.

자문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현황 - 낯 뜨거운 언론보도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유형① 자극적 헤드라인 - 기사인지 야설인지
유형② 인격권 훼손 - 자막으로 조롱, 드립으로 희화화
유형③ 인간성 훼손 - 여과 없는 폭력장면, 호전성 조장
유형④ 외설적 콘텐츠 - 말초적 본능 자극하는 낚시뉴스
유형⑤ 보편적 가치 훼손 - 자살보도에 삽입된 올가미
유형⑥ 신뢰성 훼손 - 이념싸움 부추기는 의도적 왜곡
전문가 제언 - 옐로저널리즘 행태 개선 방안은?

[더피알=문용필 기자] 범죄나 폭력,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보여주거나 기사 본문을 통해 묘사하는 등의 경우는 보편적 가치훼손으로 볼 수 있다. 자살행위나 근거 없는 미신을 조장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지상파 3사 및 종편 4사, 그리고 2개 보도전문채널은 지난해 10월 7일 자사 뉴스를 통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다뤘다가 방통심의위의 권고조치를 받았다.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범행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범죄 장면과 범행 이후 현장을 중계하듯 촬영한 영상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도했다”며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는 자살 관련 보도에서 ‘올가미’ 이미지를 사용해 심의 대상이 됐다. 출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MBN ‘뉴스파이터’는 지난해 10월 26일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다룬 대담과정에서 남성이 여아의 가슴을 만지거나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 남성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묘사한 삽화를 삽입했다가 징계를 면치 못했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10월 9일 ‘삶에 짓눌린 가장 가족과 짐 나눠라’라는 제목의 기사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50대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50대 자살 원인을 상세히 적시했는데 신문윤리위는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더구나 기사상에는 자살을 상징하는 듯한 ‘올가미’를 이미지로 사용했다. 경남도민일보가 지난해 10월 5일 게재한 기사 ‘한밤중 시골길 소복차림 누구일까’는 지역 소재 한 도로에서 한밤중에 소복을 입은 남자를 봤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과거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도로 옆에 상여집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말도 실렸다. 신문윤리위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내용을 부풀려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의도적인 왜곡도 옐로저널리즘

신뢰성 훼손은 말 그대로 언론의 신뢰성과 연결돼 있다. 특정 사안을 왜곡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반론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다. 김성해 교수는 “의도적으로 기사를 왜곡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하는 것 역시 옐로저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10월 30일자 5면에 ‘도 넘은 불매운동, 경영권 간섭…반기업 선동꾼으로’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시민단체들의 대기업 감시에 문제점이 많다는 논조다. 시민단체에게 ‘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 지난해 '이승만 망명설'을 보도한 kbs '뉴스9' 방송화면.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이들 시민단체가 왜 좌파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재벌개혁을 주장하거나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 기사의 시각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론도 실려 있지 않다.

KBS ‘뉴스9’는 지난해 6월 24일 ‘이승만 대통령 일본 망명설’을 보도했다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자료만을 근거로 반론의 기회부여 없이 일방의 주장을 다루고 해당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를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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