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계가 옐로저널리즘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문산업의 가파른 하향세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론 몰락’은 언론시장의 사양화를 부채질하는 달콤한 독(毒)일 뿐이다. 이에 <더피알>은 지난 1년간 국내 언론계에 만연한 ‘나쁜 뉴스’ 유형을 살펴봤다. |
[더피알=문용필 기자]무차별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한국 언론계의 옐로 저널리즘 행태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신문, 방송, 온라인매체를 가리지 않고 옐로저널리즘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당장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해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 언론사와 심의기관, 그리고 언론유관단체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나선다면 자칫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지양해야 할 포인트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언론사 차원에서 자체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관들도 철저한 적발을 통해 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언론 유관단체들도 옐로저널리즘을 계몽하는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옐로저널리즘의 실태를 파악해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고주들을 향해서는 “지나친 옐로저널리즘 행태를 보인 언론사에 대한 광고물량을 줄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옐로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심해져야 한다. 자율규제가 아닌 공적 기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실태를 공개적으로 알려 (해당 언론사가) 사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각 심의기관들은 자체 모니터링과 민원접수를 통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형 언론사의 경우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옐로저널리즘에 대한 제재수위가 높은 편이다. 김장열 미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는“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 휘말려 패소할 경우 그 금액이 엄청나다. 심의기관에서의 규제도 심한 편이다. 굉장히 구체화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며 “(언론이) 공개적으로 잘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망신을 당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김성해 교수는 언론 유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언론평의회’의 출범을 제안했다. 그는 “언론을 일종의 공공기업이라고 보고 이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합의체제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기존 언론협회들을 활용해서 (보도준칙) 가이드 라인을 가다듬고 (옐로저널리즘을) 강하게 제재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언론사가 잘못을 하더라도 이내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선정적인 기사가) 반복된다”며 “언론윤리백서를 만들어 언론중재위에서 다루는 케이스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의 데이터를 기록해야 한다. 이런 언론사는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참고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언론윤리회복 운동을 언급했다. 그는 “옐로저널리즘은 시대에 따라 달리 규정되기도 할 것이다. 특정한 양식을 옐로저널리즘으로 보고 개선하자는 것은 임시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저널리즘 윤리 회복에 대한 언론 영역에서의 합의와 운동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수용자 영역에서의 감시와 적극적 요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언론구조 개혁을 이야기했다. “일단 매체 특성에 맞게 활동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언론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각 매체에 윤리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반(反) 저널리즘 경쟁이 구조적으로 약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