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례로 보는 김영란법…변호사-기자-홍보인 ‘삼각토크’
핵심사례로 보는 김영란법…변호사-기자-홍보인 ‘삼각토크’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6.08.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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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목) 2차 토크 개최…언론중재위 양재규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김현석 차장, 더피알 최영택 대표 동시 나서

[더피알=강미혜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 시점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계에서 ‘법 공부’에 한창이다.

유명 법무법인이 직접 나서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가운데, 개별 기업과 단체 등에서도 내부 법무팀과 외부 로펌의 자문을 구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시스

특히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업무활동에서 불가분의 관계인 홍보팀도 비상이 걸렸다.

실제 ‘김영란법 바로알기’를 주제로 지난 12일 <더피알>이 주최한 ‘제33회 굿모닝PR토크’에선 실무 현장에서 고민하는 날것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이후…도대체 언론홍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보다 김영란법은 시행 전인 만큼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속 시원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이에 더피알은 현업 실무자들의 고민을 덜고자 ‘김영란법 2차 토크’를 개최한다.


다음달 8일(목) 오후 2시30분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34회 굿모닝PR토크’는 앞선 행사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수렴, 핵심사례에 비춰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철저히 실무형으로 기획했다. 

이를 위해 법조인과 언론인, 홍보인이 모두 연사로 나서 굿모닝PR토크 최초로 ‘삼각토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교육팀장)와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김현석 차장, 더피알의 최영택 대표(전 코오롱그룹 홍보상무) 등 홍보생리를 이해하는 연사들과 참석자들이 기탄없이 대화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신청은 더피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메일(hkkim@the-pr.c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페이지 바로가기 : PC  모바일

참가비용은 1회 8만8000원(VAT 포함, 사전접수에 한함)이며 연간회원과 정기구독자는 각각 20%, 5% 할인(중복 적용 가능)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더피알 담당자(070-7728-8567 / hkkim@the-pr.co.kr)로 문의하면 된다.

굿모닝PR토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선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는 자리다.

매달 대·중견·중소기업 PR·광고·마케팅 담당 및 에이전시 종사자, 유관 협회·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고 네트워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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