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95% “인터넷서 선정적 광고 봤어요”
청소년 95% “인터넷서 선정적 광고 봤어요”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6.09.07 12: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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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노출·자극이미지 많아…규제 강화 및 법조항 재정비 필요

[더피알=조성미 기자] 청소년의 94.5%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선정성 광고를 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터넷광고 관리는 자율규제에만 머물러 있어 법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광고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녹색소비자연대에 의뢰해 청소년 200명·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선정성 인터넷광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선정적 인터넷광고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포털 및 SNS, 인터넷신문 155개의 선정성광고 관련해선 수집된 302건 중 신체노출 및 자극이미지 51.9%, 성적 언어와 성적묘사 17.5%, 성매매 홍보 내용 14.9%, 성행위 묘사 11.2% 등으로 분석됐다.

선정성 인터넷광고 302건을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음란한 것이 92.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7.5%) 등도 있었다.

또한 성인 응답자들의 83.4%도 선정성 인터넷광고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으며, 91.2%는 선정성 인터넷광고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광고 규제와 관련해선 강제조항이나 법적조치가 없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현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선정성 심의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체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광고 자율규제에 대해 일부 강제성을 부여하고, 세부 기준의 재정비 및 자율규제 심의 결과의 구체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단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역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성인 조사대상자 19.6%만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재단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선정성 인터넷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사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유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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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숙 2018-01-09 03:19:34
제발 하루 빨리 제도가 자리 잡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