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기사가치’ 더 중요해질 것”
“김영란법 이후 ‘기사가치’ 더 중요해질 것”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09.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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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기자-홍보인이 본 김영란법…‘제34회 굿모닝PR토크’ 현장

[더피알=안선혜 기자] “공식적인 시음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제품이 좀 고가다. 비싼 건 50만원이 넘기도 하는데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법 위반으로 봐야하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8일 <더피알>이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법과 홍보’를 주제로 변호사-기자-홍보인의 삼각토크를 진행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큰 변화가 예고되는 홍보업무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34회 굿모닝PR토크로, 지난 8월 ‘김영란법과 홍보 바로알기’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시간이었다. ▷관련기사: “이제 언론홍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날은 특별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양재규 변호사와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김현석 차장, 더피알 최영택 대표(전 코오롱그룹 홍보상무) 3인이 공동연사로 나서 김영란법과 홍보에 관한 궁금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갔다.

▲ (왼쪽부터)최영택 더피알 대표,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김현석 한국경제 산업부 차장. 사진: 성혜련 기자

최 대표가 홍보인 관점에서 의제들을 던지고 법리적 해석 부분은 양 변호사가, 언론 및 업계 현황은 김 차장이 맡았다.

앞선 질문에서 양 변호사는 “시음행사 현장에서 제품을 마시고 평가하는 기사 작성을 금지하는 건 누가 생각해도 넌센스”라며 “다만 행사에서 고가의 제품을 기자들 손에 들려 보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이해대상자 간 부정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부정의 고리가 아닌데도, 그간 해오던 홍보활동을 다 금지해야 할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자간담회나 해외취재 등 언론의 공식적인 취재활동마저 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하는 건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다. 양 변호사는 김영란법 제8조 3항 6호에 기재된 예외규정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다.

법에서 통상적인 범위에 대해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고 있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같은 공식 행사에선 3·5·10 법칙(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법 적용 당사자인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 관점에서 김영란법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김 차장은 “당장 10월에 있을 파리모터쇼를 놓고도 고민들이 많다. 조선일보와 한경 등 메이저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취재 시 자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부지침을 세워놓았다”면서 “다만, 언론사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기사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에 대해서만 취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장은 이어 “특정 회사의 지원으로 해외취재를 가게 되면 해당 회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사를 쓸 거란 생각에서 일반인의 눈에는 부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이해를 표하면서도, 그에 따른 전반적인 기사 품질 하락을 우려하기도 했다.

교통비와 숙박비, 행사 등록비, 현지 체류비 등 해외출장 시 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을 고려할 때 언론사에서 이를 다 부담하면서까지 기자들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란 현실적 관점에서다.

김 차장은 “가령 모터쇼 같은 경우 보도자료만 보면 모든 신차들이 하늘도 날아다닐 정도다. 직접 타보지도 않고 쓰는 자동차 기사가 얼마나 부정확할건가”라 반문하면서 “부정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만으로 견문의 기회도 끊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제34회 굿모닝pr토크 현장 이모저모. 사진: 성혜련 기자 

언론인과 홍보인 사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기사 수정 및 협찬(광고비) 요청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요청 방식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양 변호사는 “법률전문가 중 상당수가 언론보도와 관련해 요청하는 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는데 (홍보임원 등의) 직위를 이용해 기사를 바꿔달라, 내려달라고 하면 편집권 독립을 침해하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팩트이거나 해석의 차이인데 기사 수정을 요구하는 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기업이나 홍보임원 등이) 직접적으로 기사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하기는 어렵겠지만, 회사 입장에서의 사실관계를 기자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사광고 형태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도 김 차장은 “기사형 광고가 그리 떳떳한 것도 아니고, 일부에선 일반 기자도 회사를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이진 않다”며 “사회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김영란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현장에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일선 홍보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Q&A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더피알> 매거진 10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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