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대’ 새로운 홍보전략 세우자
‘김영란법 시대’ 새로운 홍보전략 세우자
  • 최영택 (texani@naver.com)
  • 승인 2016.09.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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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택의 PR 3.0] 마음, 머리, 실력 그리고 정공법

[더피알=최영택]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으로 인해 홍보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하우스와 에이전시를 막론하고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를 찾아다닌다. 기업의 경우, 법무팀 변호사를 동원해 설명회를 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속 시원히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만 안고 언론보도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자료만 열심히 서핑한다.

▲ (왼쪽부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강의를 듣는 모습, 지난달 23일 열린 김영란법 관계 차관회의, 5만원대 추석 선물 세트. 뉴시스

홍보임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앞으로 언론사 고위층과 맘 편히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골프접대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사 제품이라도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줄 수도 없다. 이미 한정식집에서는 3만원 이하의 메뉴가 등장하고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카드를 쪼개 결제하거나 미리 현금을 제공한 후 더치페이를 하는 등 편법과 꼼수는 등장할 것이다. 무기명 스페셜 회원권을 이용, 저렴한 가격으로 각자 골프를 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범 케이스에 걸릴 것을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법 위반 사례를 고발하고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란파라치’ 학원도 성업 중이라고 한다.

‘김영란법 바로알기’를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더피알 주최 ‘굿모닝PR토크’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부분 자사의 홍보방식이 법 위반 사항이 되는지 묻는 이들이었다.

이에 그간 관행화된 홍보활동의 상당수가 사실상 어려워 질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질문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홍보부서의 위상 저하와 홍보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관련기사①: “도대체 언론홍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기사②: “김영란법 이후 ‘기사가치’ 더 중요해질 것”

하지만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를 근절시키고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행 초기에는 당분간 불편하겠지만 편법과 꼼수보다는 새로운 홍보문화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제언한다. 김영란법 시대에 맞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마음으로 홍보하자.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성으로 기자를 감동시켜보는 거다.

둘째, 머리로 홍보하자. 돈이나 몸으로 때우기 보다는 아이디어와 전략적 접근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SNS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네트워킹을 공고히 해야한다.

셋째, 실력으로 홍보하자. 해박한 관련 정보와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홍보인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꼼수와 편법보다는 ‘정공법’으로 승부하는 홍보인이 되자. ‘대우조선 게이트’를 통해 PR회사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현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덕목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와 검찰·경찰에도 당부할 말이 있다. 홍보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범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법 집행에만 열을 올린다면 이는 홍보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홍보 업무 자체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할수도 있다.

법의 근본 취지는 위반자들을 잡아넣는 데 있지 않다.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취지를 이해시키고 스스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욱 부각되는 김영란법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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