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가 합법화 되면…PR업에 기회일까
로비가 합법화 되면…PR업에 기회일까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6.09.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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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R학회-더피알 공동 세미나] ③김영란법과 PR
[더피알=강미혜 기자] 한국PR학회가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PR이슈’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더피알>과 공동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노 페이퍼(No paper), 노 랩톱(No laptop), 노 펜슬(No Pencil)이라는 이른바 ‘3無’ 콘셉트를 내세웠다. 학계와 업계를 넘나드는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기탄없이 풀어놓자는 취지에서다. 김영욱 이화여대 교수(차기 PR학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언들을 핵심 테마별로 정리했다.

①경영자를 위한 PR이슈 ②PR계 현안
③김영란법과 PR ④PR의 가치와 철학

김영란법과 같은 외부적 환경 변화를 마주하는 시점에서 PR비즈니스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 홍문기 교수

홍문기 한세대 교수 : 김영란법 때문에 기존의 홍보·대관 업무의 상당 부분이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사회도 이제는 로비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공중관계성을 직업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해주자는 말이다.

로비스트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이다.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밥도 못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 장치를 마련, 그것을 바탕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양성화하는 거다. 그 과정에서 PR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PR인은 법조인과 달리 기본적으로 관계성에 대한 강점이 있다. 로비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 공중관계란 공익적 부분을 선점해서 PR이 그 분야에 뛰어든다면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 : 한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김영란법 이후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로비를 합법화할 것으로 본다. 로비법이 제정되면 PR회사들도 그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일정 부분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로비의 역할을 로펌에 일임하는 방향이다. PR업계가 빨리 발을 담가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한미정 한양대 교수 : 로비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로비스트, 로비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큰 것도 넘어야 큰 산이다. 그럼에도 PR업계가 서비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그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는 데엔 동감한다.

▲ 김병희 교수

김병희 서원대 교수 : 저는 반대한다. 원칙적으론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법률산업과 PR산업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변호사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에서 이미 전문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비해 PR업은 아직 전문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탁월한 전문성과 철저한 윤리의식, 합당한 보상이다. 현재 PR은 전문성은 인정 받지만 보상체계는 로펌의 타임피(time fee)처럼 명확하지 않다. 산업이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PR이 로비활동을 한다고 하면 자칫 업의 본질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PR업이 전문직으로 폭넓게 인정받은 다음에 외연을 확장시키는 단계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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