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편집국장, 산업부장에 전화해서 기사 축소를 부탁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
A. 법 해석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자문 변호사 3인 모두 생각이 달랐다. 강현철 변호사는 “부정청탁이 아니다”고 봤고, 양재규 변호사는 “부정청탁”으로 해석했다. 김재헌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판단 이유는 기사 청탁이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 유형 14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상 항목이 없고 금품이 오가지 않았으므로 괜찮다는 것이다.
반면 양재규 변호사는 “부정청탁은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평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인맥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회사에 불리한 기사가 나올 것 같다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진행해야지 뒤에서 축소를 부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헌 변호사는 “오너 일가의 이혼사건 등 사생활 기사에 대해 축소를 부탁했다면 이는 기사가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상적 업무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오너의 위법 행위에 대해 기사 축소를 요청하면 부정청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Q. 팩트는 맞지만 기업이미지 때문에 그냥 두기엔 껄끄러운 기사를 제목수정이나 사명 이니셜 처리, 기사내용 톤다운 등을 기자나 데스크에게 부탁할 경우는.
A. 법리 해석에 따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사회상규(보편적 윤리)에 반(反)하는지 아닌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이 있다고 치자. 기업이 언론에 요청해서 회사명이 기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을 때 국민들은 부정청탁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 언론이 불필요하게 노출시킨 경우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청탁이 아닌 요청을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다.
Q. 홍보임원이 평소 기자와 친분을 이용해 취재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 금품은 오고 가지 않았다면 부정청탁인가 아닌가.
A. 부정청탁이다. 금품 거래가 없었더라도 없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된다면 부정청탁으로 봐야 한다.
Q. 광고, 행사협찬, 언론사 특집기획 등 광고국에서 요청하는 것 외에 편집국에서 요청하는 지면바잉(유료지면), 부수확장(신문, 잡지)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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