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인 필수 김영란법 Q&A] ③취재 및 행사
[홍보인 필수 김영란법 Q&A] ③취재 및 행사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9.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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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제공·서비스 체험도 ‘편의제공’에 포함…“일반인 시각에서 봐야”
▲ 김영란법 시행으로 언론사들은 해외 취재시 기업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자료사진) 지난해 ces에서 lg전자 전시장을 찾은 국내외 취재진들.

[더피알=박형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특히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대언론 관행들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아졌다. 김영란법에 구체적으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례별 Q&A로 5회에 걸쳐 살펴본다.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기업 협찬을 받아 기자가 해외 행사를 취재했다. 기업은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제공했는데 기자 한 명당 70만원이 나왔다. 직무 관련 공식 업무로 인정돼 김영란법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김영란법 제8조 3항을 보면 예외 규정이 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니 100만원 대신 ‘3-5-10 규칙’을 따져야 한다. 공식행사냐, 주최자냐,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냐를 따져볼 때 문제될 소지가 충분하다.

다만 김재헌 변호사는 “기업들이 소비자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소비자들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부정청탁으로 보진 않는다”며 “이동 교통수단, 직원의 안내 등이 통상적인 범위라면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Q. 자동차 회사의 일주일 무료시승이나 호텔업계의 2박3일 무료 숙박 등 제품/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도 접대에 해당될까.

A.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식 선에서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자동차 시승의 경우 기사 작성을 위해 정해진 시간동안 일정 코스를 돌며 주행을 체험하는 건 괜찮지만, 기업에서 “일주일동안 마음껏 타보세요”라며 빌려주는 건 법에 걸린다. 핵심은 경험 제공이 일반인이 보기에 적절하냐 과한 혜택이냐 여부다.

Q. 기업에서 취재해 달라며 언론사에 도서와 공연, 미술 전시회 티켓 등을 보내왔다면.

A.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영화시사회에 기자들을 초청한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표를 구하기 힘든 흥행영화 티켓을 기자에게 제공했다면 법 위반이다.

Q. 시내 호텔에서 조찬·오찬·석찬을 포함한 기자간담회는 이제 진행이 불가능한가? 보통 1인당 식대가 7만원 이상은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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