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페이 시장도 김영란법 시대
모바일 페이 시장도 김영란법 시대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10.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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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계산기, 3만원 이하 식당 추천 등 서비스 출시 속속

[더피알=안선혜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생활 속에서 법 준수를 스마트하게 돕는 모바일 서비스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명 ‘더치페이법’이라고도 불리는 김영란법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등을 금지하면서 각자 먹은 비용은 각자 계산하는 방식이 권장되면서다. ▷관련기사: [필수 김영란법 Q&A] 식사·선물·경조사

우선 모바일 금융 거래 및 결제 시장에서 영향력 확보를 꾀하는 은행권과 페이 서비스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각사 앱에 더치페이 기능을 탑재하고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 ssg페이는 각자내기(더치페이) 기능을 탑재했다.

신세계그룹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지난 5월 자사 모바일 결제 시스템 SSG페이에 각자내기(더치페이)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총 금액과 참여자를 입력하면 각자 내야 할 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SSG페이 앱을 통해 참여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알림 메시지로 전달된다.

알림 메시지를 받은 뒤 요청에 수락만 하면 SSG페이의 선불 결제 수단인 SSG머니로 즉시 더치페이 금액을 보낼 수 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8월 출시한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에 더치페이 기능을 탑재했다.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난 뒤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고 참석자들에게 분담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손쉬운 송금을 위해 그룹송금 기능도 갖췄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출시 한 달 동안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 실적은 1200여건으로 금액은 2000만원에 달한다. 더치페이 문화 확산에 따라 이용자들은 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도 각각 ‘리브’ ‘하나N월렛’ ‘위비뱅크’ 등에 더치페이 기능을 담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인에게 배분된 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

김영란법 관련 어플리케이션 출시는 비단 금융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경제 전문 매체 <머니투데이>는 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대, 함께 밥 먹는 법’이란 뜻을 담은 어플 ‘김밥’을 출시했다.

▲ 맛집 앱 '식신'(왼쪽)과 김영란법 관련 어플 '김밥'.

더치페이 계산기를 비롯해 식사와 선물, 경조비를 주고받은 사람과 일시, 액수를 계산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갖췄다.

맛집 어플도 김영란법이 불러온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맛집 앱 ‘식신’은 3만원 이하 메뉴를 갖춘 식당을 추천해주는 별도 탭을 마련했다. <매일경제신문>은 SK플래닛의 ‘시럽테이블’과 손잡고 ‘영란식당 지도’를 만들었다. 3만원 이하 메뉴를 내놓는 서울 4대 상권 식당을 지역별로 5곳씩 간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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