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봉지 조리예, 과대광고일까 아닐까?
라면봉지 조리예, 과대광고일까 아닐까?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6.10.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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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국감서 지적…식약처, “‘예시’ 표기시 과대·허위광고 아냐”

[더피알=조성미 기자] 탱글탱글한 면발에 가지런히 놓인 파와 해산물 그리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포장지에 그려진 라면의 ‘조리예’는 비주얼 자체로 식욕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다소 빈약한 건더기에 흐트러진 모양은 라면 혹은 가공식품을 먹으며 소비자들이 한 번쯤은 느껴봤을 배신감(?)이다.

▲ 많은 식품의 포장지에 ‘조리예’ 이미지가 담겨 있다.

이같은 소비자의 의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식약처 국감에서 “실제 제품과는 너무 다른 조리예 사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의 과대·허위광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현재 식품위생법 13조에서는 1항과 2항을 통해 식품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식품업체들은 ‘조리예’라는 편법으로 법을 교묘히 피해 실제 내용물과 차이가 큰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오인·혼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과장된 조리예가 아닌, 실제 제품으로 촬영한 사진만 넣게 하고 있다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천 의원은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들어있지도 않은 온갖 야채나 기타 등등을 얹어서 지나치게 연출한 조리예 사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식품의 과대·허위광고가 심각한 상황인데 식약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관련 법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제품을 이용해 조리할 수 있는 예시 사진에 ‘조리예’라고 표기한 경우에는 과대·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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