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매체명 공개’로 광고·선정기사 걸러낸다
포털뉴스, ‘매체명 공개’로 광고·선정기사 걸러낸다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6.11.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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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도 제재대상에 포함…기존 입점 매체 탈락 사례 생길 듯

[더피알=강미혜 기자] 포털뉴스 제재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기사의 탈을 쓴 꼼수를 반복하는 매체 실명을 공개하고,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 재심사가 이뤄진다. 포털뉴스 탈락 매체를 솎아내기 위한 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정례회의 결과를 9일 발표했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왼쪽)와 다음 뉴스페이지 화면.

이번 개정은 포털에 송출되는 광고성 기사나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브랜드를 광고홍보할 목적이 분명한 시리즈 기사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기사 본문 외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 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상호명, 상품명 등을 게재하거나 그와 관련된 광고성 키워드, 동영상, 이미지 등을 기사로 위장해 노출하는 것도 금한다.

또한 포털에 노출된 기사의 제휴매체 첫 페이지에 선정적인 키워드, 동영상, 이미지, 광고가 들어가면 선정적 기사 및 광고로 간주돼 벌점이 부여된다.

평가위 관계자는 “평가위 출범 이후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중복 전송) 행위는 많이 줄었는데 기사와 광고 분리 원칙을 무시한 갖가지 형태의 ‘신종 수법’들이 나왔다”며 “광고성·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목적이다. 기사 제목도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전했다.

평가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홍보를 전송하거나 선정적·광고성 기사로 경고조치를 받은 매체명도 공개하기로 했다. 1개월 이내 누적 벌점 10점 이상이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 이상을 받으면 경고 처분과 함께 해당 매체명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를 한 언론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벌점조치 및 경고처분이 내려졌는데,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놓은 보완책이다. ▷관련기사: 벌점 받은 3개 언론, 포털뉴스서 ‘블로킹’ 당해

이와 관련, 평가위 다른 관계자는 “비공개 원칙을 공개로 돌린 것은 (위반 매체들에 대해) 좀 더 긴장감을 주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보다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위는 기존 입점 매체 재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 올해 안으로 재평가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위 또다른 관계자는 “불건전한 행태를 보이는 입점 매체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포털뉴스 제휴매체들에 한해 1년에 한 번씩 재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TF에서 만드는 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위반사유로 인해 벌점 등 제재를 많이 받은 매체들은 포털제휴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포털 입점에서 탈락한 매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잔존하고 있던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에 대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제휴 매체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가위는 제2차 뉴스검색제휴를 위한 신청을 오는 14일(월)부터 27일(일)까지 2주간 네이버·다음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평가는 서류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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