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통령, ‘탄핵’만이 답?
피의자 대통령, ‘탄핵’만이 답?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1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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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검찰 “대통령 상당부분 공모”…언론들 “탄핵 절차 불가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

[더피알=이윤주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0일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실상 ‘수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차라리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하며 환상의 집을 지었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면서 “당장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는 모습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일보: ‘국정농단 공범’ 대통령, 이래도 물러나지 않을 텐가

국민일보는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황이 됐음을 뜻한다. 청와대의 사실상 방해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공소장을 쓸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반증”이라면서 “수사 결과를 부정하면 3년9개월간 자신이 지휘해온 공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인데, 박 대통령이 그것을 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한국일보: 국정농단 주범으로 밝혀진 피의자 박 대통령

한국일보는 “검찰이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낸 부분은 평가할 만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다. 법리상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큰 직권남용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는 탄핵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관심이 컸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국정 농단 주범’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짓밟겠다니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의 ‘탄핵 자청’은 국정을 방패 삼고 국민을 인질 삼아 대통령직을 지키겠다는 ‘배째라’식 도박”이라면서 “길게는 6개월까지 이어질 탄핵 절차를 통해 시간을 벌면 지지층이 결집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계산한 모양이다. 분노한 민심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허황된 환상에 불과하다. 헛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강조해 온 ‘법치’도, 그렇게 중용해 온 검찰의 수사 결과도 깡그리 무시하는 오기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사법체계까지 거부하며 막나가는 대통령

경향신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에서부터 추가 출연 강요, 최씨의 대기업 갈취,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사건 전반에 개입했다. 국가 비밀자료 유출도 드러난 것만 47건으로, 장차관 인선 검토 자료와 외교문서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이라고 한 것도 예우일 뿐, 실제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면 주범이라고 표현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동아일보: 檢이 밝힌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朴대통령’ 탄핵 마땅하다

동아일보는 “현재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위법 혐의만으로 탄핵을 발의할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 검찰이 밝혀낸 대통령의 위법 혐의가 중대한 위법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국회의원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이런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탄핵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특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당장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결국 朴대통령 탄핵 절차로, 이제 법에 맡기고 인내해야

조선일보는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범죄 피의자가 된 이상 탄핵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적 의무 사항이 됐다”면서 “지금 정가에선 탄핵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도 함께 추진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헌 합의가 빨리 이뤄지면 박 대통령 임기도 자연스럽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겨레: ‘주범 박근혜’, 퇴진·탄핵 불가피하다

한겨레는 “범죄의 혐의가 분명해진 박 대통령을 그냥 둘 순 없다. 파렴치한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에서도 대통령 퇴진과 탄핵은 불가피하다”며 “국회 등이 뜻을 모아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과도기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과도내각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야권 대선주자들의 요청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주요 신문 21일 사설>

▲ 경향신문 = 사법체계 거부하며 막나가는 대통령 / 세월호 참사 때 할 것 다했다는 청와대
/ 최순실씨 연루 의심받는 김기춘 실장도 조사해야

▲ 국민일보 = ‘국정농단 공범’ 대통령, 이래도 물러나지 않을 텐가 / 정치권, 새 총리부터 뽑아보라 / 16년만에 무죄… 검·경·법원의 수치다

▲ 동아일보 = 檢이 밝힌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朴대통령' 탄핵 마땅하다 / 野잠룡에 휘둘리지 말고 야권은 '총리후보' 속히 추천하라

▲ 서울신문 = '피의자'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받는 게 순리다 /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 품위마저 저버린 靑 '오보ㆍ괴담 바로잡기' 홈피

▲ 세계일보 = 국정공백 줄이고 국민 불안 덜려면 야권도 분발해야 / 새누리당 분당 초읽기…친박, 보수 몰락의 죄 무겁다

▲ 조선일보 = 결국 朴대통령 탄핵 절차로, 이제 법에 맡기고 인내해야 / 부끄러운 범죄 혐의에다 반발까지, 朴대통령 理性 잃었다

▲ 중앙일보 = '국정 농단 주범'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짓밟겠다니 / 검찰 '대통령 조사 거부'에 굴복하지 말아야 / 문재인ㆍ민주당, 책임총리 추천 미루지 말라

▲ 한겨레 = '주범 박근혜', 퇴진ㆍ탄핵 불가피하다 / "이게 민심이다" 보여준 전국 100만 촛불의 함성

▲ 한국일보 = 국정 농단 주범으로 밝혀진 피의자 박 대통령 /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 매일경제 = 결국 탄핵 이외엔 길이 없다 / 국민 분노케 하는 대통령과 검찰의 강대강 충돌

▲ 한국경제 = 저성장의 고착화, 경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 트럼프 강성 안보라인 구축, 북핵 시계 빨라졌다 / 혼란스런 정국 해법…이런 때 필요한 것이 '법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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