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떼먹은 업주, 구인시 ‘체불문구’ 뜬다
알바비 떼먹은 업주, 구인시 ‘체불문구’ 뜬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7.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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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6일부터 채용공고 버튼 하단에 표시

[더피알=조성미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2017년도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6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이트 내 구인 공고에도 ‘임금체불 사업주’를 표시키로 했다.

임금체불 사업자가 채용공고를 내면 잠깐,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에 포함되는 업체의 공고입니다는 문구가 뜬다. 악덕업주로 인한 알바생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임금체불 확인제 안내 문구는 지원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온라인지원 버튼 하단에 배치했다. 또한 임금체벌 사업주로 등록된 사업자가 체불 건을 해결할 시 자동으로 안내문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동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알바천국은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임금 체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알바생들에게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2016년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및 허위공고 근절을 위한 ‘떼인 알바비 받아 드립니다’ 캠페인, 알바생 부당대우상담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는 ‘알바상담센터’ 상시운영, 청소년 알바생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알바비를 부탁해’ 캠페인 등 알바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들도 병행하고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국내 모든 알바생들이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 표기 예시.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상습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체불액이 2020년 1월 3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영향을 받는다.

명단 공개대상자의 3년간 평균체불금액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으로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86명, 49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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