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바뀐 해외취재…“핫도그 먹으며 기사 써”
김영란법으로 바뀐 해외취재…“핫도그 먹으며 기사 써”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7.02.03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 패키지 상품판매 기업체→언론사, 행사 선별 더욱 까다로워질 듯

[더피알=안선혜 기자] 시행 초기와는 달리 다소 느슨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언론사의 해외 취재 관행에서만큼은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통상 해외 취재시엔 항공료, 숙박료, 현지 식대를 비롯해 행사 입장료까지 더해져 꽤나 큰 비용이 소요되는데 김영란법으로 기업 스폰이 끊기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풍경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100일 넘은 김영란법,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7에서 리차드 위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일단 여행사들의 패키지 상품 판매가 기업 대상에서 언론(기자)으로 바뀌었다. 일례로 하나투어는 오는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이동·정보통신 산업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를 앞두고 국내 각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용 패키지 여행상품을 내놓았다.

참가비 640만원에 5박7일로 구성된 이 상품은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2시간여 만에 동이 났다. 현지 호텔 확보가 쉽지 않아 판매 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15곳의 언론사가 재빠르게 예약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MWC) 참가 업체들이 초청 형태로 취재 인원을 모집하면서 기업 측에서 우리 상품을 구매했지만, 올해는 김영란법 영향으로 직접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획상품을 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제품 박람회(CES)에서도 개별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구입해 취재에 나섰다.

삼성, LG,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의 경우 출입기자들이 항공료를 지불하면 숙식을 포함해 현지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졌다.

▲ ces 2017에서 삼성전자 qlet tv를 살펴보는 관람객들(왼쪽)과 lg전자 스마트홈 전시 공간. 각사 제공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소요되는 버스비, 식사비 등도 기자들의 몫이 됐다. 한 경제지 기자는 “이전에는 초청 기업에서 점심 도시락을 나눠주곤 했지만, 이제는 각자 알아서 행사 일정에 맞춰 점심을 챙겨야 하다 보니 핫도그 등으로 간단히 때우기도 한다”고 전했다.

언론사 입장에선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해외 취재를 선별하는 언론의 눈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 기자는 “이제는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 가지 않는 경향이 커졌다”며 “나중에는 여행사 상품 구매가 아니라 각사에서 갈만한 행사는 미리 알아서 항공 및 숙박 등을 예약하는 모습도 나타날 듯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