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언론과 PR
김영란법 이후 언론과 PR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0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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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학회 22일 서강대서 세미나 개최…각 분야 전문가 발제 나서

[더피알=서영길 기자] 한국PR학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이후 PR과 언론의 관계성 모색’을 놓고 오는 22일 오후 2시 서강대 가브리엘관(109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그간 대언론 활동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PR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법조계, 언론계, PR업계·학계 등 영역별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영욱 한국PR학회 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금이야말로 PR영역이 더 이상 기자관계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략적·전문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강화돼야 할 적기”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언론관계의 변화와 법적 함의’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가 맡았다.

이어 김주호 콜라보K 대표와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 부장은 각각 ‘부정청탁금지법과 PR현장-실제사례 및 쟁점’과 ‘부정청탁금지법과 언론의 취재관행 변화 및 쟁점’을 논할 예정이며, 최홍림 선문대 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과 PR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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