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받게 될까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받게 될까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03.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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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자 대상 관련법 개정안 발의…국회 통과시 이르면 연내 시행

[더피알=서영길 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정보통신사업자들도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르면 연말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통신사업자에 의해서 개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피해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련해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미래부 소속의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박대동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다듬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한 것.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이지만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금액 이상(미정)을 지닌 사업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정보가 유출 됐을 시 사업자의 손해 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피해 고객이 자동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사실 이런 논의는 업체들의 정보유출 사태가 있을 때마다 빈번하게 있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인터파크가 해킹으로 2500여만건의 회원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인터파크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에게 물리는 역대 최대 액수인 약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아직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기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이나 침해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후 지금까지 탄핵정국으로 인해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청회 식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보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저희도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보호 강화 법안의 입법 활동을 지지한다”면서도 “지난 (19대)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으로 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보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계의 의견 수렴, 건의 사항 등을 표출할 수 있는 채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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