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구속되나
‘피의자 박근혜’ 구속되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3.28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檢,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영장청구…언론 “법원 엄정히 판단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박근혜 구속영장

[더피알=이윤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러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언론은 검찰의 결정을 지지하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조선일보는 “죄가 있다면 유죄판결 확정 뒤에 형을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7일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 경향신문: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정의의 출발점

경향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필귀정이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향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안타깝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경찰이 2년여 전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를 계기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권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 중앙일보: 검찰, 박근혜 영장 청구로 ‘법의 지배’ 천명하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보름 전에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건이 그동안 한국 사회를 좀먹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길 바란다. 그리고 지든 이기든 그 결과에는 깨끗이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조선일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조선일보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원래 구속은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증거 인멸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도주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죄가 있다면 유죄판결 확정 뒤에 형을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포승에 묶여 재판정을 드나드는 걸 봐야 하는 국민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국일보: ‘법과 원칙’ 따른다면 박 전 대통령 구속도 불가피하다

한국일보는 “탄핵으로 면직되긴 했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고 아직도 일부 정당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서 조사해야 하겠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 조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이 밝힌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할 이유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범죄의 중대성이다. 주거불명이거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아직 상당하다. 또 검찰이 지적한 대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 혐의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주요 신문 3월 28일 사설>

경향신문 =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정의의 출발점 / 정당ㆍ후보 간 '묻지마 연대'만 무성한 대선 / 외국계 기업 수익 유출 막을 장치 필요하다

국민일보 = 확인된 文 대세론… 나라 이끌 비전 있나 / 박 前 대통령 구속여부 법원 판단에 맡기자 / 저소득층 주머니 터는 사행산업 방치해선 안 돼

동아일보 = 호남경선 압승한 文, 집권역량 검증의 길 들어섰다 / 朴 구속영장 청구한 檢, 국가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나 / 자동차사고 줄어도 요지부동인 車보험료

서울신문 = "법 앞에 만인은 평등" 일깨워준 박 전 대통령 영장 / 명분ㆍ정책은 없이 연대만 외치는 反민주 /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허용 재고하라

세계일보 =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이런 불행한 역사 반복 말자 / 호남서 압승한 文ㆍ安, 민심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 안보위기 상황에 미ㆍ일 대사 장기공백 우려스럽다

조선일보 = 朴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김수남 검찰총장도 거취 고민해야 할 때다 / 압승 文, 이제 '운동권 정치' 접고 국민 안보 불안 직시해야

중앙일보 = 검찰, 박근혜 영장 청구로 ‘법의 지배’ 천명하다 / 호남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세론의 앞날 / 포퓰리즘 판치는 한국당, '핫한' 토론 빛난 바른정당

한겨레 = '박근혜 단죄'로 박정희-박근혜 시대를 매듭짓자 / '대세론' 확인한 문재인 전 대표의 과제

한국일보 = '법과 원칙' 따른다면 박 전 대통령 구속도 불가피하다 / 문재인 호남 경선 완승을 보는 기대와 우려 / 더 늦기 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자들 물러나야

매일경제 =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청구, 법원은 여론에 휘둘리지 말라 / 대선 후보 가려질 슈퍼위크 이젠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하라 / 대우조선 손실규모 차이보다 더 큰문제는 부처간 협의부족이다

한국경제 =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의사불능체로 전락한 국민연금 / 현대차 노조의 황당한 임ㆍ단협 요구…정치권 책임 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