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인 필수 법률지식 ①]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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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4.0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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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이 허위·과장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이 허위·과장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박형재 기자] 법을 알면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 쉽다. 실제 기업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Q&A로 풀었다. 여론·법정재판에서 모두 이기는 비법을 찾아보자.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이 시대 PR을 위한 法

법률자문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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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화장품업체 A는 최근 출시한 임산부용 튼살 크림을 3개월 동안 팔지 못하게 됐다. 식약처에서 화장품법 위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문에 실린 제품 소개기사의 ‘튼살 개선’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화장품법 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은 특히 제재가 엄격하기 때문에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홍보문구 등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여드름 증상과 관련해서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 정도는 화장품 용기에 표시할 수 있지만 ‘여드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는 쓸 수 없다.

Q 업계 라이벌 A와 B는 ‘세계최초’ 타이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A사가 TV광고에서 ‘세계최초’라는 문구를 쓰자, 경쟁사 B가 “그 기술은 세계최초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됐고 결국 A는 광고문구에서 ‘세계최초’ 표현을 삭제했다.

A 세계최초, OO소비자대상 등은 경쟁사에 비해 기술력 우위를 강조하거나 권위 있는 기관의 영향력을 빌어 제품 성능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라이벌 업체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 다만 OO상 수상 등의 표현은 허위광고에 해당하지만 ‘협찬금 주고 상 받는’ 식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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