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피알=박형재 기자] 법을 알면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 쉽다. 실제 기업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Q&A로 풀었다. 여론·법정재판에서 모두 이기는 비법을 찾아보자.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이 시대 PR을 위한 法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신문 1면에 기업 비판기사가 났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편집된 대표 얼굴사진이 알고 보니 취임식 당시 기업에서 찍어 배포한 것이었다. 이 경우 초상권을 문제 삼아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
A 기사 내용과 별개로 사진 교체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기업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사진이라도 저작권자는 엄연히 기업이기 때문이다. 임원인사 관련 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사용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매거진 정기구독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The PR Times 더피알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