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인 필수 법률지식 ③]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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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4.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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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박형재 기자] 법을 알면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 쉽다. 실제 기업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Q&A로 풀었다. 여론·법정재판에서 모두 이기는 비법을 찾아보자.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이 시대 PR을 위한 法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한 뒤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런데 봉사활동 사진에 기업 대표와 함께 찍힌 일반인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A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한다. 기업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주는 것과 보도자료를 통해 수혜자 인적사항, 얼굴사진 등을 함께 배포하는 건 별개 문제다. 보통 기업은 성금을 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수혜자도 비슷한 측면에서 조용히 넘어가지만 ‘걸면 걸리는’ 항목이다. 수혜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정말 싫다는 사람은 안 싣는 게 맞다.

Q 대형마트 A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를 익명 처리해 애꿎은 B, C까지 매출이 급감했다. 이 경우 해결방법을 알려 달라.

A 언론사 기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다. 정확한 기업과 제품 이름을 특정하지 않아 동종업계가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다. 예컨대 “일부 분유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하면 매출 1위 기업이 제일 큰 타격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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