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인 필수 법률지식 ④] 사건사고와 제품이슈
[PR인 필수 법률지식 ④] 사건사고와 제품이슈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4.13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피알=박형재 기자] 법을 알면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 쉽다. 실제 기업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Q&A로 풀었다. 여론·법정재판에서 모두 이기는 비법을 찾아보자.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이 시대 PR을 위한 法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제조물책임법(PL법)과 관련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사 책임이지만, 제품을 판매한 유통기업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A 제조사가 1차 책임, 유통이 2차 책임을 지는 식으로 법 구조가 되어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기업 물티슈를 사용하다 탈이 났다면 우선 제조사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해결이 안될 경우 제품을 산 △마트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외국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그 기업에 접촉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유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낸다. 이후 유통사에서 해당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Q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서점에서 천장 장식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가 크게 다쳤다. 이 경우 소비자가 서점과 복합쇼핑몰에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