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인 필수 법률지식 ⑤] 계약위반
[PR인 필수 법률지식 ⑤] 계약위반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4.14 1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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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박형재 기자] 법을 알면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 쉽다. 실제 기업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Q&A로 풀었다. 여론·법정재판에서 모두 이기는 비법을 찾아보자.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이 시대 PR을 위한 法

법률자문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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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에서 PR회사와 A, B, C 등 3가지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A~F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A 당연히 문제가 된다. 계약서 위반으로 소송 걸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 근거자료를 마련해 추가 업무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잘못된 관행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걸고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Q 에이전시들은 간혹 클라이언트 경쟁프레젠테이션에서 들러리 서는 경우가 있다. 공기업 등에서 공개 입찰 형태로 제안요청서(RFP)를 발주한 뒤 관계에 의해 암묵적으로 내정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만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

A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사실상 경쟁비딩이 아니라 수의계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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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o 2017-04-17 11:02:09
정말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