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OOO만원 확정지급”…부동산 과장광고 4개 신문사 제재
“매월 OOO만원 확정지급”…부동산 과장광고 4개 신문사 제재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07.04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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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문화·매경·조선·동아 ‘주의’ 조치…관련법 개정안 행정 예고

[더피알=서영길 기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과장 광고를 실은 메이저 신문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수익률을 단정하거나 장기간 수익이 보장된 것처럼 표현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신문윤리위에서 발간하는 <신문윤리> 6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제910차 회의에서 문화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4개 신문사가 게재한 8건의 수익형 부동산 광고가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문화일보 5월 18일자 수익형 부동산 광고.

유형별로 보면 우선 수익률을 단정한 것이 지적됐다. 

문화일보는 지난 5월 18일자에 ‘김포 한강신도시 최초/10년 책임 임대보장 오피스텔/매월 65만원 확정지급!’ 제목의 광고를 냈고, 매일경제는 같은 달 19일자에 ‘공실 시에도 10년 동안 110만원씩 매달 지급/10년 확정 수익 보장 최대 11%’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이들 광고는 제목에서 보듯 수익금을 10년간 장기적으로 확정지급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홍보했다.

조선일보 또한 지난 5월 18일자에 ‘강릉밸류호텔 중도금60% 무이자/확정수익률 8%’ 제목의 광고를, 동아일보도 같은 달 27일자에 ‘연금형호텔 특별분양/실투자금 4,500만원! 월 120만원 수익 발생!/수익률 21.5%’ 제목의 광고를 각각 게재했다. 해당 광고들 역시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내세운 것이 제재 사유가 됐다.

이와 함께 과장·과대광고도 제재 대상이었다. 

4개 신문사 중 문화일보를 제외한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동아일보는 ‘미군 주택과에서 매년 선불로 받는 연간 렌탈료 약 4,800만원’, ‘노후걱정 끝/연간 임대수익 약 4,700만원’ 등의 제목으로, “연 12∼15%대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 “연간 임대수익 약 4,700만원”, “월 400만원 임대수익” 등을 내세워 광고했다. 

이뿐 아니라 “노후 걱정 끝!”, “매년 선불”, “2017년부터 따박따박 선월세” 등 마치 연금처럼 장기간 수익금이 보장된 것인 양 묘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문윤리위는 “일반적으로 분양업체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 및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 시 분양업체들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일부 광고가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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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2017-08-06 13:08:25
제주 밸류는 확정수익 8% 준다고 하고선 대출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아 피눈물 납니다.
제발 분양형 호텔좀 특검좀 해서 혼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