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여전히 입장차 커
최저임금 7530원, 여전히 입장차 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7.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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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소득 주도 성장 주춧돌 마련” vs “인건비 부담에 고용 축소”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최저임금 7530원

[더피알=이윤주 기자]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파급효과에 대한 긍·부정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월급 기준 157만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금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기업도 나타날 수 있다.

언론들도 시각이 크게 갈렸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같은 맥락에서 한국일보도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중앙일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깊고 넓은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고, 매일경제 역시 “기업들이 임금 부담 탓에 되레 고용을 줄이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뉴시스

△한국일보: 파격 인상된 최저임금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강구해야

한국일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그 만큼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단초를 연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차단,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당한 수익 보장,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등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향신문: 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

경향신문은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의 심각한 경제 불평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이 올라야 한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산업 구조를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기업과 관련 산업에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충격, 한국경제가 견뎌낼 수 있나

중앙일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깊고 넓은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사업 규모가 작고 취약한 개인사업자일수록 그렇다. 가게 문을 닫는 영세상인이 속출할지 모른다. 또 영세업체일수록 무거워진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비롯해 고용 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부터 내보낼 가능성이 커 취약계층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문제는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동력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미지수라는 점”이라면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최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임금소득이 전체 소득의 14%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소득격차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최저임금 16% 인상,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감당할 수 있나

매일경제는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등이 15조원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와 소상공인이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임금 부담 탓에 되레 고용을 줄이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국에 300만명이 넘어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취약계층은 더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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