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회사 직원의 배임죄…업계 “비일비재한 일”
PR회사 직원의 배임죄…업계 “비일비재한 일”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7.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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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메일리스트’ 유출해 이직 후 사용 ‘유죄’…나쁜 관행에 경종

[더피알=박형재 기자] PR회사(홍보대행사) 직원이 이직할 때 전 직장에서 확보한 이메일 리스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연락처나 기획안을 개인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PR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봤다.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영화홍보대행사에서 온라인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한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영화계 출입기자 3500여명의 이메일 리스트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모은 파일이 재산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였다. 한씨는 기자 이메일은 공개돼있어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메일 주소를 취득·관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자료사진. 뉴시스

이번 판결을 두고 PR회사 종사자들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PR회사에서 이메일 리스트를 만들고 따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 만큼 회사의 권리로 인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A사 대표는 “뉴스클리핑 서비스에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메일 관리도 비슷한 측면이 있기에 법원 판결은 당연해 보인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져가는 걸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B사 대표 역시 “홍보팀장 혼자서 3500명에 달하는 기자 이메일을 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메일 리스트 자체가 회사의 영업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삼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PR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먹구구식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엄밀히 말해 모두 회사 자산인데 그런 구분이 명확치 않고, 이를 유출·공유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PR업계에서는 5년차 이상 인력이 직장을 옮기며 고객사 연락처와 기획안 등을 싸그리 들고 가서 이를 ‘재탕’해 쓰는 경우가 상당하다. PR회사 대표들도 친한 사이인 경우 서로 기자리스트를 공유하거나, 기획안을 빌려 문구만 고치는 ‘돌려막기’를 하기도 한다.

반면 정보 관리가 철저한 PR회사의 경우 문서 반출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중요한 제안서는 USB에 담아 따로 보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철저히 차단한다. 기자 리스트도 직원별로 담당 클라이언트의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주요 데이터는 접근권한을 따로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C사 대표는 “만일 로펌에서 이런 식의 분쟁이 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고용계약서 쓸 때 모두 명시된 기본원칙인 만큼 PR회사 대표나 직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D사 대표는 “이번 판결은 대행사에서 개발한 것들을 지적재산권으로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PR회사의 경우 이직이 잦은 만큼 이런 식의 분쟁에 대해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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