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세션] 정부 앱 ‘국가법령정보센터’ 성공사례
[제 3세션] 정부 앱 ‘국가법령정보센터’ 성공사례
  • 강주영 기자 (kjyoung@the-pr.co.kr)
  • 승인 2011.03.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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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택 법제처 사무관

앱 개발? “Simple is Best”

간단하면서도 완성도 높여야

“Simple is Best”

이번 세미나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정승택 법제처 사무관은 앱을 개발할 때 스마트기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 앱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발 전 과정을 책임졌던 정 사무관은 ▶화면크기를 감안해 쉽고 간단하며 단순하게 만들 것 ▶스마트폰 특성을 활용해 이동성에 초점을 맞출 것 ▶일상생활에 유용한 콘텐츠를 확보할 것 ▶다른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 등을 조언했다.

정 사무관은 “심플한 게 제일 좋다(Simple is best)”면서도 “초기버전을 완성도 높게 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앱을 처음 내놓을 때 제대로 된 완성품을 선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완성도를 따지지 않으면 신뢰도를 떨어뜨리니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한 셈. 그러나 완성도를 높이면 앱이 입소문을 통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저절로 홍보가 되고 인기를 얻는다는 설명이다. 정 사무관은 또 “앱 개발 초기부터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며 “하나의 앱은 하나의 주제만 담아 특화시키고 사용자 중심으로 꾸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인기 앱을 만들기 위해 위치기반 서비스와 연결하거나 증강현실을 활용한 콘텐츠로 재미를 더하고 이동 중 읽을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등산하다 산에서 나뭇잎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그 나무 이름이 무엇이며 원산지는 어딘지 등을 알려주는 앱이 있다면 적절한 예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 사무관은 다른 인기 앱이나 콘텐츠를 모방하고 젊은 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앱이 인기를 얻으려면 기능이 좋은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흥미롭고 읽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 앱으로 법령정보를 서비스할 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야 이용자들이 이동하면서도 읽을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움직이면서 즐기고,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 올리면 전문가들이 답변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다른 앱에서 법령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도 있습니다.”

앱으로 법제처 홍보 저절로

정 사무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개발하게 된 배경부터 앱의 특징, 서비스현황, 추진성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먼저 앱을 만들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다. 국민에게 다양한 법령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지만 법제처를 ‘은근슬쩍’ 홍보하려는 측면도 강했다. 정 사무관은 “앱을 내놓기 전 130만건의 법령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했다”며 “인터넷은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법제처 서비스를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많을 땐 30만명, 평균적으로 15만명 정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령 알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웹만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앱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용 앱을 선보이고 난 뒤 특별히 앱을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고시생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법조인들은 물론, 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

“공공기관들은 웬만해선 홍보예산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앱을 내놓기 전만해도 ‘법제처가 뭐하는 데냐’, ‘법무부 산하기관이냐’, ‘국가에 종속된 기관이냐’고 묻는 등 법제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안드로이드 마켓에 앱을 오픈한 뒤 5개월 동안 앱 평가란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앱을 통해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죠.”

사실 2009년 후반부터 법제처에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 법제처가 앱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 삼성, LG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낮아 국내 기업의 스마트폰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개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과는 성공적이다.

법제처는 국내 법령정보 43만 건 가운데 25만 건을 앱으로 서비스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앱은 주제어나 판례, 판결 등 다양한 검색방법을 지원한다. 스마트폰에 캐시 기능이 활용돼 검색 속도가 높아졌다.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010년 8월부터 9월까지 옴니아폰과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용 앱을 개발했습니다. 세 버전의 전체 소요예산은 930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이 금액이 정부 앱 예산의 표준 가격이 돼 정부 앱은 하나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개발됩니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정보를 더 서비스할 계획이다. 생활법령이 대표적인 예다.

지속적 업그레이드 중요

정 사무관은 “앱에서 처음부터 웹사이트에서처럼 많은 정보를 서비스하려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욕심은 금물이란 소리다. 처음에는 앱을 단순하게 제작한 뒤 수요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

정 사무관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앱을 관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로 꼽았다. “처음에는 법제처 앱에서 판례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앱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또 “공공기관이 다양한 서비스의 앱을 개발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한 데다 서비스에 대한 여러 문의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기반 조성 등 모바일 서비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스마트기기의 발달 속도에 비해 정부예산을 확보, 집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이 산업의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된다. 정부 차원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사무관은 국내 스마트폰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길 희망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서비스를 벗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야하지만, 우선 수요자가 원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요구사항을 공공기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도 필요하지만 스마트기기가 저렴해져 빨리 보급돼야 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산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커져 일자리가 늘고 서비스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kjyoung@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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