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10대 폭력…어려서 괜찮다?
끔찍한 10대 폭력…어려서 괜찮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9.06 0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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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부산 여중생 폭행’ 논란 일파만파… 중앙 “소년법 뜯어고쳐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학교폭력

[더피알=이윤주 기자] 부산의 여중생들이 다른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던데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까지 더해져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4명의 가해자는 1시간 40분 동안 철골자재, 소주병, 쇠파이프, 벽돌 등으로 중2 여학생을 구타했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사진까지 찍어 보내면서 ‘심해’ ‘(교도소) 들어갈 것 같아?’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공개됐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피해자 사진을 접하게 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나 4명의 가해자 중 1명은 만 13세이어서 형사처벌이 면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수일째 소년법 개정을 청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 폭행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언론들도 적극 동조했다. 중앙일보는 “‘어린 나이’를 명분으로 계속 관용을 베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10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만큼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뉴시스

△중앙일보: 여중 2년생의 끔찍한 폭행 … ‘소년법’ 뜯어고쳐야 한다

중앙일보는 “최근 5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만 6만3429명에 이른다. 하지만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불과하다. 미성년 범법자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소년법’이 적용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의 핵심은 만 18세 미만은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는 최대 20년형까지 선고할 수는 있다”면서도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상위법인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어린 나이’를 명분으로 계속 관용을 베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의도·잔혹성·수법 등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거나 예전과 달리 10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만큼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중2년생들의 범죄가 늘면서 ‘중2병’ ‘중이염(中二炎)’이란 신조어까지 나도는 시대”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흉포화되는 학교폭력, 처벌 강화 주장 나올만하다

국민일보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범에게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이틀 만에 15만명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라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대처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학교폭력 경찰 신고 후에도 살인적 폭행당하는 판이니

세계일보는 “가해 학생들은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보복 폭행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두 달 전에도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슬리퍼와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고 한다”며 “문제는 피해자 부모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처벌했더라면 제2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부산교육청은 오늘부터 15일까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특별 주간으로 정해 학교 부적응자와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한다”며 “학교폭력이 터지고 뒷북대응이 이뤄지고 다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끔찍한 10代범죄, 아이들 병든 영혼 어떻게 치유하나

동아일보는 “이들은 피해 학생이 정신을 잃자 ‘맞은 것도 기억 못 하게 때리자’고 말했다 한다. 자신들이 폭행한 학생의 사진을 버젓이 페이스북에 올려놓기까지 했다”며 “7월 강릉에서는 10대 여학생 5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상황을 영상통화로 생중계했다. 자신들의 폭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주목받고 싶다는 욕망이 10대 범죄를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참회의 기회를 갖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선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처럼 자신의 범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저지르는 끔찍한 강력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어떻게 이 아이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가 절실히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기성세대가 한마음으로 청소년의 심각한 인성 파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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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06 11:24:23
청소년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성폭행·추행으로, 10대 성범죄가 위험 수위.
전체 10대 강력범죄의 13% 가량을 촉법소년이 차지 .
소년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같은반 남자들에게 성폭행당한 14살 소녀에게는 인권이 없는가?
14살 소녀가 평생을 안고가야할 잔혹한 상처.
소년법 지지자. 당신들의 '힘이 없는 자는 고통받는게 당연한것' 이라는 의식이 역겹다.
소년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