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처벌 17건 중 언론은 ‘0’
김영란법 1년…처벌 17건 중 언론은 ‘0’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09.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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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액의 과태료 처분, 권익위 “위반 사례 더 파악 중”

[더피알=서영길 기자] 오는 28일이면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다. 청탁금지법은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입법돼 시행 초기부터 적잖은 혼란과 여러 뒷말을 낳았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됨으로써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홍보 관행에도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하지만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언론인 관련해선 전무해 당초 취지와 달리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 세미나. 뉴시스

국민권익위는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따로 모아 통합검색 사이트를 7일 오픈했다. 이름처럼 검색 기능을 강화해 일반 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엔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걸려 처벌 받은 판례가 소개돼 있는데 △부정청탁, 신고처리 관련 각 1건 △금품수수 관련 15건 등 총 17건이다. 전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대부분 그 금액이 십만원 안팎으로 크진 않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9600원 상당의 과자류를 제공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000원을 변호사가 몰래 대신 냈다가 11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제공해 과태료 9만원에 처해진 것 등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당초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예방이 목적이지 처벌 목적은 아니”라며 “청탁이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법적 핑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법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재 대상 편입 문제로 잡음이 많았던 언론인이 청탁금지법에 걸려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 역시 “언론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일 년이 채 안된 법이라 판례가 아직 많지 않다. 계속 업데이트 할 것"이라며 "일련의 법적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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