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대부광고, 하반기 30%까지 줄인다
빚 권하는 대부광고, 하반기 30%까지 줄인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7.09.11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정보 표기·불건전 문구 금지 등 규제 강화…공익메시지 담은 광고 필요

[더피알=조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업 광고들이 주로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입, 손쉽게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고문구 표기와 방송광고 집행 시간대를 정해둔 현행 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청자의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추가 규제를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을 바쁠 땐 택시 타는 것에 비유해 '쉬운 대출'을 이야기했던 러시앤캐시의 광고.

동시에 대부업 광고량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광고 시간대 규제가 있지만 청소년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 실제 대부업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과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대부업 관련 방송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광고 감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유명무실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자율 감축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적극적인 규제 의지를 보이는 데에는 대부광고의 과도한 노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 영향은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상 속 잦은 광고로 고금리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관행이 만연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광고의 방송광고 금지 시간대를 늘리는 것을 비롯해 방송 및 IPTV, 인터넷 방송 전면금지까지 강력한 규제를 담은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지난해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부업을 비롯해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다 무산된 일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 등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우려를 표명,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대부광고 물량 감소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블 업계도 규제 강화를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대부광고의 지상파 금지로 케이블TV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부광고를 줄이는 이유에 대해 협회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부업의 고금리만을 강조해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규제기관과 업계가 서로 반대 의견을 수용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비 마련이나 일시적인 불편함 해소를 위해 쉽고 간편하게 빚을 권하는 광고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출은 자신의 재무계획과 상환능력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은 공익광고형태로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