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타격 입은 ‘꽃·과일’ 살리기
김영란법으로 타격 입은 ‘꽃·과일’ 살리기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7.09.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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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명절 앞두고 광고 캠페인 전개…“추석 전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

[더피알=조성미 기자]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꽃의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위축된 관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법안이 발표될 당시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특히 농축수산물 등 명절선물 대표 품목을 비롯해 화훼산업의 위축이 예상된 바 있다.

이에 유통 및 요식 업계 등에서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 안에서 소화 가능한 ‘영란세트’를 내놓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법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에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사회 분위기 영향으로 농식품 소비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설을 앞두고 4주간 대형유통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및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축산·과일·특산(인삼·버섯 등)·가공식품의 4개 분야 선물세트 판매율이 전년동기 대비 약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직사회 부패고리 차단이라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실물경제 타격으로 나타나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나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선 지난달 31일부터 ‘꽃에는 힘이 있다’는 타이틀의 캠페인 영상 5편이 전파를 타고 있다. 꽃이 특별한 날에만 사용되는 일회성 선물이나 사치품이 아닌,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와 더불어 명절 대표 선물인 과일도 적극 광고하고 있다. 가을 밤하늘에 커다랗게 떠있는 보름달이 달달한 배로, 달콤한 사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지, 이웃간 추석선물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광고 캠페인은 가을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주까지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광화문에서 해수부와 함께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등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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